예금보험공사, 1년 간 착오송금 40억원 반환 지원

증권·금융 입력 2022-07-14 15:06:37 수정 2022-07-14 15:06:37 김미현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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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소송과 공사 제도 이용 시 총반환비용과 평균반환기간 비교. [사진=예금보험공사]

[서울경제TV=김미현기자]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도입 이 후 1년 동안 3,218명에게 40억원을 반환해줬다고 14일 밝혔다. 제도 도입을 통해 직접 소송을 통한 반환보다 평균 반환기간이 4.5개월 이상 단축되고 비용부담도 1인당 55만원 이상 줄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금융소비자가 최소 비용으로 신속하게 착오송금한 금전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예금보험공사는 모바일 뱅킹 등 간편송금 수단이 보편화하면서 착오송금도 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제도 도입을 추진했으며 지난해 7월부터 본격 시행했다.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제도 도입 후 1년 간 반환지원 신청을 한 인원은 총 1만720명으로 착오송금액은 158억원 규모다. 이 중 3,218명이 현재 착오송금액 40억원을 돌려받았다. 착오송금 반환제도를 이용할 경우 금융소비자는 평균 44일만에 착오송금액을 받았으며, 비용도 평균 5만원 수준으로 줄어 착오송금인의 고충이 완화됐다는 설명이다.


실제 제도 시행 전 금융소비자가 착오송금액을 받기 위해선 민사소송이 유일한 해결방안이었으며 반환까지 6개월 이상의 시간 소요와 최소 60만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했다. 


예금보험공사는 향후 제도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 대상 확대와 사각지대 해소, 모바일 앱 개발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간편송금 회원 간 착오송금을 반환 대상에 넣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또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홍보와 안내 강화를 위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3개 국어로 된 홍보 책자를 배포하고 있으며 지난 3월부터는 모바일 앱 개발에도 착수했다.  / kmh2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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