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긴급복지지원 제도로 위기가구 발굴에 선제적 대응

전국 입력 2022-09-15 18:55:31 수정 2022-09-15 18:55:31 김정희 기자 0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실직, 질병, 부상, 가정폭력, 화재, 자연재해 등 위기상황 놓인 가구 대상
생계(4인가구 154만), 의료(300만), 주거(64.3만원), 교육비(12.4만원) 지원
태풍피해지역 발생에 따른 긴급복지지원 선지원, 후심의 등 선제적 조치

[안동=김정희기자] 경상북도는 태풍 피해로 많은 이재민이 발생하면서 재해, 실직, 질병, 화재,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어려운 가구에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를 9월 중에 집중 발굴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기준중위소득 75%이하에(1인 145만9천원, 4인 384만1천원) 해당되는 대상자로, 생계비(4인가구 기준 154만원), 의료비(연 300만원 이내), 주거비(64만3천원, 최대12회), 교육비(초 12만4천원, 중 17만4천원, 고 20만7천원 최대4회)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생계급여 수급자, 실업급여 등의 타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재민 발생 지역에 재해구호법 등 적용 시

긴급복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지원받게 된다.

이에 도는 시군에 긴급 복지지원 상담소 설치운영, 이재민 대피소 등 피해가구 밀집장소에 긴급복지 전문상담사 2~3명을 배치해 상담소를 설치했다.

또 피해지역 내 현수막 게시 등 긴급 지원 홍보를 강화함으로 위기 기구 발굴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최대한 빠르게 긴급복지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

올해 경북도의 긴급복지예산은 총218억원으로 8월까지 1.6만가구, 124억원을 집행했으며 이번 태풍 피해지역에 추가로 소요될 예산은 보건복지부에서 추가로 지원받을 계획이다.

박세은 사회복지과장은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 위기발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태풍 피해 현장 등 긴급복지지원이 필요한 현장 위주 홍보에도 적극 대응하겠다”며 “특히 이번 태풍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 빠르게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95518050@sed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자 전체보기

기자 프로필 사진

김정희 기자

95518050@hanmail.net 02) 3153-2610

이 기자의 기사를 구독하시려면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공지사항

더보기 +

이 시각 이후 방송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