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 논의된 의료행위나 약제는 사전승인심사 → 사후승인심사로 전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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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10-14 08:37:42
수정 2022-10-14 08:37:42
강원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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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심평원장, ‘사전승인제도 합리적 운영방안 마련할 것’

[서울경제TV 강원=강원순 기자]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지난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조혈모세포이식처럼 오랜 시간동안 논의된 의료행위나 약제는 사전승인심사에서 사후승인심사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전승인제도는 고위험·고비용의 의료행위나 약제에 대해 요양급여 여부를 사전(치료 前)에 심의하여 결정하는 제도다.
강 의원에 따르면 조혈모세포이식의 경우 제도가 처음 도입된 `92년부터 30여년간 논의되어 온 의료행위로서, `21년 기준으로 보면 총 5,209건의 심의 중 80%가 조혈모세포이식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전승인 처리현황 (자료출처 : 2022.1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선민 원장은 "조혈모세포이식의 경우 제도 시행 초기에는 고가였으나 30년이 지난 지금 상대적으로 안정된 의료행위이므로 이제는 사후심사를 적용해도 의료계에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사전승인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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