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웅 사회문화위원장, ‘강원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발의
무연고자, 저소득층 장례의식 지원으로 고인에 대한 애도와 추모의 시간 마련

[춘천=강원순 기자]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정재웅 위원장(춘천5)은 22일 강원도 내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을 위해 '강원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현재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신이 발견된 관할구역의 시장 또는 군수가 장례업체 등에 위탁하여 시신을 처리하고 있으나 별도의 장례 의식은 없이 무빈소 ‘직장(直葬)’으로 처리되고 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사망한 경우 실제로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장제급여가 지급되고 있으나 현실적인 비용을 감당하기는 어려운 수준이다.
이전 조례는 지자체가 고인에 대한 애도와 추모를 위한 장례의식까지 포함하여 지원하는 ‘공영장례’ 제도의 체계와 사업추진 기반 마련을 위해 서울, 부산, 경기를 포함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조례제정을 통해 공영장례를 시행해오고 있었으나 강원도에서는 지원 근거가 없어 지역간 복지서비스의 격차가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조례안에는 공영장례의 목적과 정의, 공영장례를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 및 세부적인 지원 대상, 내용, 방법, 신청,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정재웅 위원장은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무연고 사망자는 증가 추세에 있지만 무빈소 직장으로만 처리되고 있어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존엄성도 가족과 지인의 고인에 대한 애도의 시간도 보장되지 않고 있다”며 “본 조례가 공영장례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민의 사후 존엄성 유지와 상부상조의 공동체적 가치실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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