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2023년 공공형 계절근로 공모사업 최다 선정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센터 4개소(김천,의성,고령,봉화) 선정
농번기 하루 단위 노동력 제공으로 적기 영농활동 지원 기대
[안동=김정희기자] 경상북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23년 공공형 계절근로사업’공모에서 4개소가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공모에서 경북도는 김천(농협중앙회 김천시지부), 의성(서의성농협), 고령(다산농협), 봉화(봉화농협)이 선정돼 ‘23년 공공형 계절근로 센터를 운영하게 됐다.
공공형 계절근로는 시군에서 선정한 농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직접 고용, 공동숙소를 운영하며 하루 단위 근로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직접 인력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농번기 인력수급이 어려운 농가에 하루 단위로 농업 노동력을 제공함에 따라 효율적인 인력공급이 가능하여 농촌 인력부족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종전 외국인 계절근로제는 농가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3개월(C-4) 또는 5개월(E-8)간 직접 고용하는 방식만 허용되어 1개월 미만의 단기 근로인력이 필요한 농가는 활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아우러,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제공이 가능한 농가만 근로자 고용이 가능하다는 한계 등을 가지고 있었다.
이를 보완한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은 농가는 농협을 통해 인력이 필요할 때 안정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수 있고, 계절근로자는 시군이 제공하는 공동숙소에서 함께 체류하며 통역․건강보험 등을 지원받을 수 있어 농가와 계절근로자 양쪽 모두의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북도는 사과, 포도, 복숭아, 자두, 참외 등 우리나라 대표과일의 최대 주산지이며, 고추, 마늘, 양파와 같은 노지채소의 주산지로 5~6월 과수 적과와 마늘․양파 수확작업 기간이 겹침에 따라 매년 농번기 인력부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단기에 비연속적으로, 농작업 인력수요가 집중되면서 발생하는 농촌 일손부족 문제에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이 효과적인 대응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기존 계절근로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제도의 지원을 받지 못했던 소규모 농가의 적기 영농에 이번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이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농가를 위해 농촌인력중개(지원)센터 운영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955180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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