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중증응급환자 살리는 의사탑승 119헬기 이송체계 최초 실시…연말까지 경기 북부지역에 24시간 시범운영

전국 입력 2023-01-20 16:09:10 수정 2023-01-20 16:09:10 이승재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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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은 오늘(20일) 부터 연말까지 소방 응급의료헬기 운영 최초로 출동부터 병원 이송까지‘의사가 헬기에 탑승해 중증 응급환자의 초기 진단 및 전문 응급치료를 시행’하는 119Heli-EMS 이송 체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사진=소방청>

[세종=이승재 기자]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 오늘(20일) 부터 연말까지 소방 응급의료헬기 운영 최초 출동부터 병원 이송까지 의사가 헬기에 탑승해 중증 응급환자의 초기 진단 및 전문 응급치료를 시행하는 119Heli-EMS 이송 체제 시범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응급의료헬기 국방부·보건복지부·경찰청·해양경찰청·소방청·산림청이 운영하는 헬리콥터로의료인과 응급구조사가 탑승해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역할을 말한다.

 

닥터헬기 의사가 탑승 응급환자 항공 이송을 전담하는 헬리콥터로응급의료헬기 중 전국 8개 거점병원(경기·인천·강원·충남·경북·전북·전남·제주)별로 의료팀을 꾸려 출동하는 보건복지부 헬기만 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오늘 이후 부터는 소방청에 중증 응급환자 발생으로 인해 119 신고가 접수되면 소방 119상황실은 환자 증상을 확인 후 119구급대를 먼저 출동시키는데, 119구급대원들은  현장에 나가 환자 상태 및 상황을 확인 후 필요시 헬기를 요청한다.


헬기 요청을 받은
 소방청 항공운항관제실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 규정에 따라 중증외상·심근경색·뇌졸중 등 중증 응급환자에 대해서는 닥터헬기를 우선적으로 출동시키는 체계로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현재 닥터헬기는
 일출부터 일몰까지만 운행할 수 있고소방 응급의료헬기 인접 지역에서 중증 응급환자가 발생해도 규정에 따라 상대적으로 더 멀리 있는 닥터헬기가 먼저 출동한다.


이는 제도적 한계가 있어
 소방청 차원에서 응급환자의 생존율 향상을 위한 항공 이송체계 개선 방안을 모색하게 되며, 소방 응급의료헬기는 · 24시간 가동할 수 있으며활동 거리도 최대 400까지 운항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또한
 119구급대와 헬기 연계가 필요한 경우 소방의 일원화된 출동 지령에 따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


올해 시범사업 내용은
 중앙119구조본부 수도권 119특수구조대(경기도 남양주시 소재)에 보유 중인 소방 응급의료헬기 1 의사가 탑승하는 119Hel-EMS 헬기로 지정닥터헬기 거점병원이 없는 경기도 지역 일대 중증 응급환자에게 출동-응급진료-병원 이송까지 전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헬기 출동대상은
 4대 중증 응급환자(심정지·뇌혈관중증외상및 병원 간 전원 환자 중 헬기 이송이 필요한 환자이며 이송비용은 닥터헬기와 동일하게 무료이다.


119Heli-EMS 
헬기에 탑승하는 의사는 소방청과 협력 맺은 서울대학교병원·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 응급의학·외과·화상전문의들 20명의 인력자원으로 구성 된다.


중증 응급환자 및 병원 간 전원 건 발생 시
 헬기가 협력 병원을 경유해 의사를 탑승시켜 현장으로 출동하는 체제로 운영된다.


헬기는
 중앙119구조본부 대형헬기(H-225) 1대가 응급의료 출동에만 전담 가동되고지정 헬기가 운항되지 못할 시 서울(AW189) 및 경기(AW169) 항공대 헬기 각 1대가 대체 헬기 운용될 예정이다.


119
시범사업을 통해 달라지는 점은 119Heil-EMS도 중증 응급환자에 대해 1차적으로 출동하면서 닥터헬기와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하면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야간에 붕괴
·추락·교통사고·심근경색 등 중증 응급환자 발생 시에도 119Heli-EMS 헬기 내에서 초음파·수혈 등의 전문 치료를 제공할 수 있게 돼 의료 사각지대 해소 및 응급환자의 생존율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외에도
 재외국민 중증 응급환자가 치료를 위해 국내로 입국했을 때 119Heli-EMS헬기가 신속하게 치료 가능한 병원을 선정해서 이송하는 의료서비스도 개시할 예정이다.


올해 시범사업이 종료
되면 그간 119Heli-EMS 운영 효과성·경제성 등의 성과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119Heli-EMS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는
이번 119Heli-EMS 시범사업 운영으로 중증 응급환자가 발생한 지역으로 소방헬기가 119구급대처럼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는 하늘길 출동체계가 열린 것이라며 “24시간 출동체계가 구축된 소방헬기의 장점들을 살려한 명의 중증 응급환자라도 더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lsj01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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