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갑'…갱신청구권 사용 역대 최저
작년 12월 갱신청구 사용 6,574건…역대 최저
갱신계약 중 64%는 '합의'…세입자 협상력↑
'세입자 보호', 갱신청구권 도입 취지 사라져
갱신청구 사용 3건중 1건 '감액 계약'
보증금 미반환 리스크↑…월세전환 가속화

[서울경제TV=이지영기자]
[앵커]
집값 하락의 여파로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세입자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애초 집주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자인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데, '역전세난'속에 둘의 지위가 뒤바뀐 영향입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기자]
집주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전·월세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세입자가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 주택의 국토교통부 전월세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2월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건수는 역대 최저치인 6,574건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체 갱신계약 중 약 36% 수준으로 전년 동월 대비 47% 감소한 수치입니다.
반면 '합의갱신' 사례는 약 64%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역전세난 속에 세입자가 집주인보다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되면서, 굳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아도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인터뷰] 진태인 집토스 아파트중개팀장
"세입자들은 더 상대적으로 저렴한 매물들을 찾고 있고요. 임대인들은 떠나가는 세입자들을 붙잡기 위해서 전세 보증금을 감액해주거나 세입자의 대출 이자를 지원해 주는 경우도 지금 종종 보이고 있고요."
계약 갱신청구권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됐습니다.
당시는 집값 상승기라 계약 갱신을 원해도 임대인이 거절하거나, 보증금을 큰 폭으로 올릴 경우 쫓겨날 수 밖에 없는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엔 세입자와 집주인의 지위가 역전되면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에도 종전보다 임대료를 낮춰 갱신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12월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갱신계약 중 종전보다 임대료를 감액한 계약은 1,48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6건이었던 것과 비교해 19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이는 갱신청구권 사용 계약의 32%로, 3건 중 1건은 감액계약이었단 얘깁니다.
한편 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를 월세로 바꾼 갱신계약도 늘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수도권 전월세 갱신계약 중 전세를 월세로 변경한 갱신계약은 597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7% 증가했습니다.
빠른 집값 하락과 '빌라왕' 사태에 전세보증금 미반환 우려가 커지면서, 세입자들이 목돈을 맡겨야하는 전세보다 월세를 택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easy@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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