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줌인부동산] '1기 신도시 특별법' 윤곽…재건축 봇물 터질까
주택정비기준 단축·역세권 고밀개발 허용
노후기준 30년→20년 '단축'…"정비 속도"
특별정비구역 지정시 각종 규제 풀어줘
"규제 완화로 건물 더 짓고 세대수 늘리고"
노원·목동 노후도 높아 수혜 단지로 거론
[서울경제TV=이지영기자]
[앵커]
분당과 일산, 평촌 등 입주 30년이 지난 1기 신도시의 개발 윤곽이 잡혔습니다. 정부는 오늘(7일) 노후화된 계획도시를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안전진단과 용적률을 높여주는 '1기 신도시 특별법'의 주요 내용를 확정했는데요. 이지영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정부가 노후 계획도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이른바 '1기 신도시 특별법'의 주용 내용을 내놨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겼나요?
[기자]
정부는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해 주택정비기준을 단축하고, 역세권 중심의 고밀 개발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우선 주택의 노후 기준을 기존 30년에서 20년으로 단축해 도시가 노후화되기 전에 정비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고, 택지지구 개발은 100만㎡ 이상인 택지로 설정했습니다. 이 특별법은 1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택지지구, 지방 거점 신도시 등도 적용되는 만큼 전국적으로 재건축 붐이 일어날지 주목됩니다.
국토부는 노후계획도시 기준인 100만㎡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도 시행령을 통해 개발 기준을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인접한 2개 이상의 택지지구 면적이 기준을 넘기거나, 동일한 생활권을 구성하는 노후 구도심 등이 대상입니다.
[앵커]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는 단지가 늘어난다는 건데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기자]
정부는 우선 자치단체 기본계획에 따라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각종 규제도 풀기로 했습니다.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선 국토부가 수립하는 기본방침과 이에 맞게 지자체가 수립하는 기본계획의 요구조건을 맞춰야 합니다.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역세권 복합·고밀개발, 대규모 블록단위의 통합 개발, 이주단지 조성 등과 같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고요. 정부의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용적률과 건폐율 등도 완화됩니다. 용적률 규제는 2종 전용주거지역을 3종이나 준주거지역 등으로 바꿔주는 방식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렇게 되면 세대수를 늘릴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건물을 더 많이 지을 수 있게 됩니다.
리모델링의 경우에도 현재 '15% 이내 증가'였던 규정을 풀어 세대수 증가를 더 허용할 계획입니다.
[앵커]
남은 숙제는 사업이 얼마나 빨리 진행될 수 있느냐가 관건일텐데요. 지원 방안이 있나요?
[기자]
국토부는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특별정비구역 안에서 진행되는 모든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 통합심의 절차를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각 지자체에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원스톱으로 심의절차를 진행하게 할 예정입니다.
사업자가 재정비를 위해 진행하는 기본계획 수립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용도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여기에 더해 다수 사업시행자가 한 개의 정비구역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총괄사업관리자' 제도를 도입해 사업 전 단계를 관리하고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이 특별법 발표로 수혜를 기대해볼만한 지역은 어디인가요?
[기자]
1기 신도시를 비롯해 서울 노원구 상계·중계·하계동, 양천구 목동 일대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서울 양천과 노원구의 아파트의 경우, 노후 비중이 각각 63%, 8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기 신도시인 분당은 71%, 일산은 45%입니다.
이 지역들은 대부분 철도 등 광역 교통망이 잘 갖춰져 기반 시설이 양호한데다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용적률 완화로 종상향과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해 철도 역세권 주변은 고밀·복합개발로 토지효용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동주 한국주택협회 산업본부 본부장은 이 특별법이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추진하는 데 긍정적인 요소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인터뷰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이동주 한국주택협회 산업본부 본부장
"1기 신도시와 그때 당시 비슷한 규모의 노후 택지지구가 지난해 정부의 정책위에서 잠시 반등했다가 다시 주춤했었지만, 금일 발표된 정부의 대책으로 인해 다시 사업 활력에 기반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비업계에서도 전반적으로 이번 특별법이 노후된 지역을 정비하기 위한 구체화된 내용을 담고 있다며 도시단위의 대규모 재건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제도정비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앵커]
네. 지금까지 이지영 기자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잘들었습니다.
[기자]
감사합니다. /easy@sedaily.com
[영상편집 채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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