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상반기 농어민수당 30만원 지급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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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3-04-20 11:12:38
수정 2023-04-20 11:12:38
김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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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역화폐로 지급
[서울경제TV 대구=김정희 기자] 경북도는 이달 13일부터 5월말까지 2023년도 상반기 농어민수당 30만원을 23개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시군 농어민수당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22만3338명에 대해 농어업 경영체별 60만원을 지급할 예정으로, 4월과 8월에 각 30만원씩 시군별 지역화폐(상품권, 카드)로 지급한다.
농어민수당은 시군별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며 선정 여부 및 지급장소, 지급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수당을 신청한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농어민수당 지원사업은 경북도 내에서 농어업 및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와 지속 가능한 농어업 환경을 유지·보전하고 있는 농어업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농어가 단위로 지급하는 수당이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이번 수당 지급을 통해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꿋꿋이 농업·농촌을 지키는 농어업인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내수 진작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955180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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