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해지 예적금 재예치시 '약정이율·만기' 복원

증권·금융 입력 2023-07-07 13:06:00 수정 2023-07-07 13:06:00 민세원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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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새마을금고]

[서울경제TV=민세원기자] 새마을금고는 중도해지한 예·적금 재예치시 기존의 약정이율과 만기 등을 복원해 준다고 7일 밝혔다.

개인·법인 고객을 대상으로 이달 1일부터 6일까지 중도해지된 예·적금에 한정하며, 신청은 7일부터 14일까지 1주간 진행된다.


신청 후 즉시 기존과 동일한 조건(약정이율, 만기 등)으로 예·적금이 복원되며 가까운 새마을금고 영업점에서 신청 가능하다./yejoo050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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