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시급 ‘9,860원’…“결정구조·방식 바꿔야”

경제·산업 입력 2023-07-19 19:13:04 수정 2023-07-19 19:13:04 김효진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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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부터 최저시급이 9,860원으로 오릅니다. 올해보다 2.5% 인상됐는데요. 밤샘논의 끝에 결론은 냈지만 노동계와 경영계의 불만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김효진 기잡니다.


[기자]

최저임금위원회는 밤샘 논의 끝에 오늘(19일) 오전 내년 최저임금을 2.5%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시간당 최저임금은 240원 오른 9,86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206만740원입니다.


노사양측의 최초 요구안 격차가 2,590원에 달한 만큼 양측의 의견차가 커 역대 최장기록인 110일의 심의 기간을 거쳤습니다.


역대 2번째로 낮은 인상폭을 두고 노동계는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실질임금 삭감과 마찬가지”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반면 경영계는 “글로벌 경기침체와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고려한 최초안에 못미쳐 아쉽다”며 “최저임금 고율 인상 시 초래될 각종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 물가인상률과 경제성장률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실질 임금이 삭감되고, 소득 분배가 악화될 우려가 있다며 사용자도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싱크] 김성희 /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교수

“경제 성장률 플러스 물가 상승률이 최저 임금 수준을 유지하는 기준이거든요. 그런 준칙과 정책 목표치를 합쳐서 소득분배 개선치를 가지고 적용하는 방식으로 견해차를 좁혀놓고 시작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전문가들은 노사 모두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매해 되풀이되고 있는 만큼 최저임금 결정 구조와 방식을 개선하는데 속도를 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효진입니다. /hyojeans@sedaily.com


[영상편집 김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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