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감독체계 정비 필요”…분쟁 해결책 모색
[앵커]
내년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 규제의 다양한 보완 방안을 논의하는 정책포럼이 어제(22일) 열렸는데요. 신속한 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고 일원화된 규율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습니다. 민세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한상사중재원과 블록체인포럼은 어제(22일) 관련 분야 석학과 이해관계자들을 한자리에 모아 가상자산의 규율 체계 구축방안을 논의하는 정책포럼을 개최했습니다.
포럼은 지난 6월말 국회를 통과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이어, 하반기 추진될 ‘2단계’ 가상자산 법안을 앞두고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입니다.
[싱크] 김기흥 블록체인포럼 회장
“시대 변화에 맞춰 금융 규제 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소비자 보호와 감독, 규제 체계 정책에 관련된 이해자의 정책 방향을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입니다.”
먼저 가상자산 시장 성장에서 수반되는 ‘분쟁’ 해결 방안에 대한 모색이 이뤄졌습니다.
[싱크] 맹수석 대한상사중재원 원장
“(현 조정제도로는) 분쟁이 생겼을 때는 소송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구조죠. (입법에) ADR제도인 조정 뿐만 아니라 중재가 꼭 포함돼서 이용자들이 신속하게 구제받고 그를 통해서 거래 시장을 투명하면서도 공정하게…”
재판외에 분쟁해결제도인 ADR 중재제도가 효율적이라는 겁니다.
또 디지털자산 관련 범죄 현황 분석과 함께, 현행 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전우정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는 ‘거래소’와 ‘상장 디지털자산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는 각각 특정금융정보법과 지본시장법을 통해서도 가능하다고 해석했습니다.
가상자산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문제의식도 제기됐습니다.
이원경 한빗코코리아 준법감시인은 “가상자산 시장은 정보의 비대칭성이 큰 시장”이라며 “가상자산사업자별로 불공정거래 규율 방식이 상이해 규제가 어렵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하나의 감독기관’이 일원화된 규율 절차를 구축해 시장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는 게 이 감시인의 주장입니다.
이외에도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인 ‘CBDC’의 국내외 도입에 대한 논의·검토도 이뤄졌습니다. 서울경제TV 민세원입니다. /yejoo0502@sedaily.com
[영상취재 신현민]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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