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페이로 등본 뽑는다…삼성전자, 전자증명서 서비스 지원

경제·산업 입력 2023-10-05 09:27:00 수정 2023-10-05 09:27:00 윤혜림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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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페이 통해 정부 전자증명서 11종 발급·공유 가능
정부24의 전자증명서와 법적 효력과 사용처 모두 동일

[사진=삼성전자]

[서울경제TV=윤혜림기자] 삼성전자가 이달 5일부터 모바일 월렛(지갑)서비스 ‘삼성페이’를 통해 정부가 발행하는 전자증명서의 서비스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새롭게 도입되는 삼성페이 전자증명서 서비스는 대한민국의 전자정부 서비스 ‘정부24’에서 발급하는 전자증명서 총 11종을 삼성페이에서 발급·조회·공유·제출 등을 할 수 있는 기능이다. 


이를 통해 삼성페이 사용자는 ‘주민등록표등본’ 등의 전자증명서를 자신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삼성페이 앱을 통해 간편하게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삼성페이 전자증명서 서비스를 통해 발급된 전자증명서는 ‘정부24’를 통해 제공되는 전자증명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며, 사용처 또한 동일하다.


삼성페이 사용자가 삼성페이 전자증명서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정부24’에 회원 가입을 해야하며, 삼성페이 앱 안의 ‘삼성패스’에서 ‘전자서명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후, 삼성페이 앱 안의 ‘전자증명서’ 메뉴를 통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삼성페이 사용자는 삼성페이를 통해 ‘정부24’를 통해 발급받은 다양한 전자증명서를 간편하게 소지할 수 있고, 손쉽게 공유할 수 있다.


삼성페이에 저장된 전자증명서는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국내선 공항에서 비행기 탑승 시 미성년 자녀의 신분 증명을 위해 미리 발급 받은 주민등록등본을 삼성페이를 통해 제시할 수 있다.


또한, 발급받은 전자증명서는 최초 발급일 후 90일간 유효하다. 발급받은 증명서는 비밀번호 설정 기능을 통해 사용의 스마트폰 단말기에 안전하게 보관할 수도 있다.


한편, 삼성전자는 만14세 미만도 삼성페이를 통해 안전한 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삼성페이 선불형 충전카드’의 발급 범위를 확대한다.


만14세 미만은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삼성페이에서 선불형 충전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실물카드 소지로 인한 분실 문제 등을 해소할 수 있으며, 청소년 유해 업종의 결제는 제한된다.


특히, 보호자는 자신이 사용중인 삼성페이를 통해 자녀의 충전카드에 50만원 한도로 금액을 충전해 줄 수 있다.


삼성전자는 앞으로도 삼성페이의 편의성과 기능 접근성 강화를 통해 특별한 사용자 경험을 지속 제공할 예정이다. /grace_r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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