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국감 시즌인데”…건설현장 연달아 사망사고

경제·산업 입력 2023-10-13 20:19:10 수정 2023-10-13 20:19:10 이지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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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서 ‘부산 공사현장 사고’…업무지시 여부 추궁
현대건설·대우건설서 작업자 사망사고 발생
중대재해법 시행 후 재해자수 1,300명 늘어
“안전문화 인식 낮아…안전보다 작업편의”

[앵커]

국감 시즌 건설업계 이슈로는 중대재해와 관련해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최근 건설 현장에서 연달아 사망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위험 작업으로 분류된 공정에선 사망자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된 상황인지, 또 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뭔지, 산업2부 이지영 기자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우선 국정감사 이야기부터 해보죠. 어제 환경노동위원회에서 DL이앤씨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는데요. 현장에선 어떤 이야기가 오갔나요?


[기자]

어제(12일) 국정감사에선 마창민 DL이앤씨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소환됐습니다. 건설 현장 내 사망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난 데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는데요.


잠시 현장 화면 보고 오겠습니다.


[싱크]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

“마창민 대표님. 작년에도 우리 국감장에 한 번 오셨죠. 안전대책을 좀 강화하는 방법을 찾아서 현장에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무색하게도 올해 벌써 3건이나 사건이 일어났고, 또 3명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가장 화두가 된 사안은 지난 8월 부산 연제구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창호 교체 작업 중 벌어진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었습니다.


업무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해선 마창민 대표와 차승열 KCC ESH 위원장 모두 사고 당일 창호 교체를 지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이주환 의원은 실무자들의 단체 대화방을 공개하며 “DL이앤씨 측이 업무지시를 내렸고, 공사는 KCC 측이 했다”며 “이날 현장엔 안전관리자도 없었고, 교육도 이뤄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안전장치도 설치되지 않았다”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는데도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자 지시가 없었다고 했던 마창민 대표가 “죄송하다”며 말을 반복했습니다.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DL이앤씨 건설 현장에선 총 8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국내 건설사 중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고를 근절하기 위해선, 마 대표와 같은 전문경영인보다 회장 등 오너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싱크]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 문제는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대표이사들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그룹 전체의 예산을,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회장이 나와서 분명하게 입장을 표명하는 게 필요…”


한편, 어제 국감장에는 롯데건설 김진 안전보건실장도 출석 예정이었는데요, 감사를 앞둔 하루 전 철회됐습니다.


[앵커]

국감에서 이렇게 중대재해가 화두가 되고 있는데, 이와 중에 건설 현장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느 현장에서 왜 사고가 난 겁니까?


[기자]

네. 우선 지난 9일엔 현대건설이 공사 중인 현장에서, 지난 11일엔 대우건설에서 시공 중인 건설 현장에서 작업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9일 사망사고가 발생한 곳은 서울 강남구 개포동 일대에 위치한 재건축 현장인데요.


이 아파트 단지는 입주가 다음 달인 만큼 건물 자체는 다 올라온 상태인데요. 작업자는 곤돌라를 사용해 창호 유리를 설치하다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가 난 직후 해당 공정에 대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려, 현재 사망사고가 난 아파트 1개 동의 작업은 멈춘 상태입니다.


또, 지난 11일에 발생한 사망사고 현장은 인천 서구 소재 오피스텔 현장으로, 거푸집 동바리를 해체하고 반출하는 중 개구부로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 DL이앤씨에선 7건, 현대건설 6명,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에선 각각 5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하면서, 한 시공사에서 5번째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전국 모든 현장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고용노동부는 오늘(13일)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의 전국 모든 현장에 대해 이달과 다음 달 중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이미 5번의 이상의 사고를 낸 DL이앤씨와 롯데건설은 최근 전국 현장에 대한 조사가 진행된 바 있습니다.


[앵커]

중대재해처벌법은 건설현장 내 사고를 줄이기 위한 예방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까? 법에 대한 실효성 문제까지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계속해서 사고가 나는 이유는 뭔가요?


[기자]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건설업 재해자 수가 1,300여 명 늘었습니다.


업계에선 가장 큰 문제로 중대재해처벌법과 같이 바뀌어야 할 건설업 내 분위기가 바뀌지 않은 점을 꼽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은형 연구원 인터뷰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지만 아직까지 현장에서는 안전 관리비를 충분히 반영한 공사 금액의 책정이나 또는 촉박하지 않은 공사 기간을 설정하는 것 등이 가시화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건설 현장에서 안전에 대한 의식이 점차 높아질수록 이러한 문제들은 차츰 보완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건설 현장에 가서 작업자들과도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들은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로 ‘안전 문화 인식이 아직도 잘 잡혀있지 않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작업을 하다보면 덥고 몸이 무거워지는 안전장치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또 외국인 노동자들의 경우 대화가 잘 통하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건설 현장 분위기를 바꿔서 사고를 예방하자는 게 중대재해처벌법의 근본적인 목적이 아니냐”며 “하지만 아직도 이런 인식은 바뀌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안전관리자를 배치하고, 교육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부터 찾아서 개선하는 것이 가장 시급해 보입니다.


[앵커]

네. 지금까지 이지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자]

감사합니다. /eas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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