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촉법' 22년만에 일몰... 금융권 오늘부터 자율협약 대응

[서울경제TV=최재영 기자] 부실징후 기업의 워크아웃을 지원 근거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16일부터 효력을 잃는다. 금융당국은 채권은행과 기업의 자율협약에 따라 대응한다는 계획이지만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에 따르면 5차례나 일몰 연장 해왔던 기촉법은 이달 15일 자정을 시점으로 효력이 없어졌다. 단 현재 기촉법에 따라 워크아웃이 진행 중인 기업은 그대로 진행된다.
기촉법은 외환위기 당시 기업의 회생과 파산 등 지원을 위해 정부가 2001년 한시법으로 재정됐다. 5차례 일몰을 연장하며 22년간 유지돼 왔다.
기촉법은 이번 국회에서도 연장안이 발의 됐으나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묶여 정무위 소위 문턱도 넘지 못했다.
기촉법이 이번 국회에서 문턱을 넘지 못한데는 법원과 금융당국과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법원 행정처는 올해 7월 국회에 "기촉법이 재산권 행사와 평등권 침해 소지가 있으며 법원이 주도하는 법정관리와 개인회생제도 등 여러 제도를 시행 중"이라고 일몰 연장에 사실 반대의견을 냈다.
금융위원회는 매년 기업 구조조정이 이슈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라도 기촉법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기촉법상 워크아웃 제도는 당장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에 대해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고 채무조정도 용이하다는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법원이 주도하는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채무가 동결돼 사실상 정상적 사업이 힘들어지고 기업정상화 역시 워크아웃보다 늦다는 점도 금융위가 내세운 기촉법의 유지 목적 중 하나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업들의 정상화에 기여해온 기촉법이 일몰되는 것이 안타깝다"며"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기업 애로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사항은 즉각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기촉법 일몰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은행권 협약을 전 금융권으로 확대하는 '채권금융기관 구조조정 협약안'을 이달 중으로 발효되도록 전 금융회사에 참여를 요청했다.
다만 자율협약은 법적구속력이 없고 채권자도 금융회사로 한정돼 구조조정에는 한계가 있을 거란 지적이 나온다.
특히 최근 구조조정 대상인 신용위험평가 C등급 기업에 준하는 관리 대상군과 영업이익으로 금융기관 이자내기도 벅찬 한계기업은 매년 늘고 있는 등 기업구조조정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
이런 상황 때문에 금융권에서 기촉법 없이 자율협약만으로는 시장 혼란을 비켜가긴 힘들 것으로 본다.
금융위는 기촉법 재 연장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계획이지만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해 재입법이 빠르게 이뤄질진 미지수다.
현재 정무위 법안소위는 여야 충돌과 대립으로 입법 논의가 전혀 이뤄지 않고 있다. 또 법원과 금융위간 이해 조정과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 등 '신중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cjy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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