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경영권 불법 승계’ 1심 무죄…“불법행위 인정 안 돼”
경제·산업
입력 2024-02-05 15:01:34
수정 2024-02-05 15:01:34
윤혜림 기자
0개

[서울경제TV=윤혜림기자]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서 불법 행위를 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이날 ‘삼성 경영권 불법승계’ 사건의 선고공판을 열고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삼성 전·현직 임직원들도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지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법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서, 주주 손해 의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이재용의 경영권 강화·승계’가 유일한 목적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1심 재판부는 “삼성물산 합병이 사업적 목적이 있어서 모두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grace_rim@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도요타, 생산량 전망치 상향 조정…1000만대 가능성도
- 트럼프, 파월에 불만 표출…연준의장직 유지 질문엔 "아마도"
- 독일 "패트리엇 2기, 우크라이나 지원"
- 안규백 국방장관, 폴란드 K2 전차 현지 생산 공장 방문
- 빅터차 "트럼프, 무역합의 대가로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할듯"
- 정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불법 유통 특별 단속
- "디지털 자산 활성 기대"…비트마인에 몰린 서학개미
- 메가팩토리약국, 여름철 취약계층 건강 지원
- 다리 붓기 케어 브랜드 ‘레그랩’, 정제형 신제품 ‘라인포뮬러’ 출시
- 소비쿠폰 신청률 90%…재난지원금 때보다 하루 단축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조현, 美상원·백악관 인사와 면담…"전략적 경제 협력 심화"
- 2도요타, 생산량 전망치 상향 조정…1000만대 가능성도
- 3트럼프, 파월에 불만 표출…연준의장직 유지 질문엔 "아마도"
- 4김건희특검, '집사게이트' 의혹 IMS·사모펀드 대표 동시 소환
- 5독일 "패트리엇 2기, 우크라이나 지원"
- 6안규백 국방장관, 폴란드 K2 전차 현지 생산 공장 방문
- 7빅터차 "트럼프, 무역합의 대가로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할듯"
- 8정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불법 유통 특별 단속
- 9"디지털 자산 활성 기대"…비트마인에 몰린 서학개미
- 10"중학야구계 신흥 강호로 부상"…기장BC, '대통령기 전국중학야구대회' 첫 우승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