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위장 ‘듀프리’ 철수…김해공항 면세점 사태 재발 대책 있나

경제·산업 입력 2024-02-06 08:00:00 수정 2024-02-06 08:00:00 이혜란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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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속인 채 면세점 부정 영업…10년만 운영권 취소
2014년 입찰부터 ‘시끌시끌’
DF2 구역의 신규입찰 계획 미정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서울경제TV=이혜란기자김해공항 출국장면세점 한 켠이 빈 공간으로 남아있다주류·담배 품목을 판매하던 686.96㎡ 면적의 DF2 구역이다해당 구역에서 운영하던 사업체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의 대표이사는 지난 1허위신고죄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고발송치됐다그리고 현재 DF2 구역은 현재 새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 지분 속인 채 면세점 부정 영업…10년만 운영권 취소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는 세계 2위 면세기업인 스위스 듀프리가 국내 기업 토마스쥴리앤컴퍼니와 2013 8월 합작 투자해 설립한 자회사다이 법인은 DF2 구역에서 2014 4 19일부터 2024 1 31일까지 수익률이 높은 주류와 담배를 독점 판매해 왔다.

그런데 지난 1 9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의 면세점 운영권을 취소했다고 발표했다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가 최다 출자자인 대기업의 지분이 낮은 것처럼 속이고 김해공항에서 수년 동안 부정하게 영업해 온 사실이 적발된 것이다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는 듀프리의 지분이 낮은 중소기업 자격으로 면세점 운영권을 얻었지만 실제로는 신고된 45%가 아닌 70%로 높은 지분을 유지한 채이면 계약한 사실이 부산본부세관의 외환 조사 과정 중 드러났다이로써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는 2년간 국내 면세사업 신청이 불가하게 됐다.

 
 

 2014년 입찰부터 ‘시끌시끌’…듀프리김해공항 입찰 배경엔

듀프리가 김해공항 면세점에 입찰하던 당시 우리나라는 면세업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 불릴 정도로 큰 호황을 누렸다중국 관광객 폭증으로 면세업은 매년 성장세를 보였다당시 롯데·신라 면세점이 면세 시장의 80% 이상을 점유하자 독과점을 우려한 정부가 규제에 나섰다.

정부는 ‘관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신규 면세점에 특허를 줄 때 대기업 비중을 60% 미만으로 제한토록 했다중소·중견기업에는 20% 이상(2018년부터 30%)을 유지하게 했다이 시행령은 2013 11 5일부로 발효됐다.

하지만 외국계 기업의 입찰 참여가 가능해 중소·중견 기업으로 우회 진출할 경우 역차별을 일으킨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2014 3실제로 듀프리 지분 70%를 보유한 자회사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가 중소·중견 기업만 입찰할 수 있는 특허권에서 중견기업 자격으로 자격을 획득해 논란이 일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듀프리 막자”…관세법 개정했지만결과는 듀프리 ‘재선정
 

정부는 2014대기업이 최다출자자일 경우에는 면세점 특허를 받지 못하도록 관세법을 개정했다. 2018 9다음 해 2월 계약 종료를 앞둔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는 김해공항 출국장면세점 연장을 신청했지만관세청은 이를 불허했다.

하지만 2달 뒤신규 사업자 모집에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는 입찰에 재참여했다대기업인 듀프리의 지분을 기존 70%에서 45%토마스쥴리앤코리아의 지분을 55%로 조정해뒀기 때문에 중소기업 조건을 충족한다는 것이었다당시 입찰 평가 기준도 면세점 운영 경험공항 경험에 대한 배점이 두 배로 늘어 선발주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됐고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는 2018 12 17기존 운영 구역 사업자로 재선정되며 또다시 여러 잡음이 있었다.


 

□ 논란의 DF2 구역다음 타자는?

10년을 꽉 채우고서야 DF2 구역에서 물러나게 된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 2월 1일부터 김해공항 출국장면세점에선 롯데면세점이 임시 특허권을 받아 주류·담배 품목을 판매하고 있다롯데는 신규 사업자가 입점한 뒤에 철수 예정이다관세청에 확인한 결과 DF2 구역의 신규입찰 계획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다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입찰을 고수할지대기업도 참여하는 일반 경쟁 입찰로 전환할지는 한국공항공사와 현재 협의 중이라는 입장이다듀프리 사태 재발 방지 대책은 있냐는 질문에도 아직은 공개할 수 없다는 대답을 내놓았다.

변정우 경희대학교 호텔관광대학 명예교수는 “이면 계약의 경우 서류상에서 발견하기는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며, “입찰 공고가 나와봐야 정확히 알겠지만 사전 입찰 시 유사 사례에 대해서 조항을 걸어 벌금을 물리거나 추후 발견될 경우 입찰 참여 금지 등의 강화 대책을 넣는 마련하는 정도가 예상된다고 말했다면세 사업의 경우 상품을 현금으로 선 구매해야 하고인테리어 비용특허수수료 등 투자 비용이 크기 때문에 이와 같은 조항이 부담이 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ran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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