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위장 ‘듀프리’ 철수…김해공항 면세점 사태 재발 대책 있나
지분 속인 채 면세점 부정 영업…10년만 운영권 취소
2014년 입찰부터 ‘시끌시끌’
DF2 구역의 신규입찰 계획 미정
[서울경제TV=이혜란기자] 김해공항 출국장면세점 한 켠이 빈 공간으로 남아있다. 주류·담배 품목을 판매하던 686.96㎡ 면적의 DF2 구역이다. 해당 구역에서 운영하던 사업체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의 대표이사는 지난 1월, 허위신고죄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고발, 송치됐다. 그리고 현재 DF2 구역은 현재 새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 지분 속인 채 면세점 부정 영업…10년만 운영권 취소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는 세계 2위 면세기업인 스위스 듀프리가 국내 기업 토마스쥴리앤컴퍼니와 2013년 8월 합작 투자해 설립한 자회사다. 이 법인은 DF2 구역에서 2014년 4월 19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수익률이 높은 주류와 담배를 독점 판매해 왔다.
그런데 지난 1월 9일,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의 면세점 운영권을 취소했다고 발표했다.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가 최다 출자자인 대기업의 지분이 낮은 것처럼 속이고 김해공항에서 수년 동안 부정하게 영업해 온 사실이 적발된 것이다.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는 듀프리의 지분이 낮은 중소기업 자격으로 면세점 운영권을 얻었지만 실제로는 신고된 45%가 아닌 70%로 높은 지분을 유지한 채, 이면 계약한 사실이 부산본부세관의 외환 조사 과정 중 드러났다. 이로써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는 2년간 국내 면세사업 신청이 불가하게 됐다.
□ 2014년 입찰부터 ‘시끌시끌’…듀프리, 김해공항 입찰 배경엔
듀프리가 김해공항 면세점에 입찰하던 당시 우리나라는 면세업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 불릴 정도로 큰 호황을 누렸다. 중국 관광객 폭증으로 면세업은 매년 성장세를 보였다. 당시 롯데·신라 면세점이 면세 시장의 80% 이상을 점유하자 독과점을 우려한 정부가 규제에 나섰다.
정부는 ‘관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신규 면세점에 특허를 줄 때 대기업 비중을 60% 미만으로 제한토록 했다. 중소·중견기업에는 20% 이상(2018년부터 30%)을 유지하게 했다. 이 시행령은 2013년 11월 5일부로 발효됐다.
하지만 외국계 기업의 입찰 참여가 가능해 중소·중견 기업으로 우회 진출할 경우 역차별을 일으킨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2014년 3월, 실제로 듀프리 지분 70%를 보유한 자회사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가 중소·중견 기업만 입찰할 수 있는 특허권에서 중견기업 자격으로 자격을 획득해 논란이 일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듀프리 막자”…관세법 개정했지만, 결과는 듀프리 ‘재선정’
정부는 2014년, 대기업이 최다출자자일 경우에는 면세점 특허를 받지 못하도록 관세법을 개정했다. 2018년 9월, 다음 해 2월 계약 종료를 앞둔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는 김해공항 출국장면세점 연장을 신청했지만, 관세청은 이를 불허했다.
하지만 2달 뒤, 신규 사업자 모집에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는 입찰에 재참여했다. 대기업인 듀프리의 지분을 기존 70%에서 45%로, 토마스쥴리앤코리아의 지분을 55%로 조정해뒀기 때문에 중소기업 조건을 충족한다는 것이었다. 당시 입찰 평가 기준도 면세점 운영 경험, 공항 경험에 대한 배점이 두 배로 늘어 선발주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됐고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는 2018년 12월 17일, 기존 운영 구역 사업자로 재선정되며 또다시 여러 잡음이 있었다.
□ 논란의 DF2 구역…다음 타자는?
10년을 꽉 채우고서야 DF2 구역에서 물러나게 된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 2월 1일부터 김해공항 출국장면세점에선 롯데면세점이 임시 특허권을 받아 주류·담배 품목을 판매하고 있다. 롯데는 신규 사업자가 입점한 뒤에 철수 예정이다. 관세청에 확인한 결과 DF2 구역의 신규입찰 계획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다.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입찰을 고수할지, 대기업도 참여하는 일반 경쟁 입찰로 전환할지는 한국공항공사와 현재 협의 중이라는 입장이다. 듀프리 사태 재발 방지 대책은 있냐는 질문에도 아직은 공개할 수 없다는 대답을 내놓았다.
변정우 경희대학교 호텔관광대학 명예교수는 “이면 계약의 경우 서류상에서 발견하기는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며, “입찰 공고가 나와봐야 정확히 알겠지만 사전 입찰 시 유사 사례에 대해서 조항을 걸어 벌금을 물리거나 추후 발견될 경우 입찰 참여 금지 등의 강화 대책을 넣는 마련하는 정도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면세 사업의 경우 상품을 현금으로 선 구매해야 하고, 인테리어 비용, 특허수수료 등 투자 비용이 크기 때문에 이와 같은 조항이 부담이 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ran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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