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홍콩H지수 ELS 분쟁조정기준안 수용
다음달 12일 첫 만기분부터 분쟁조정안에 따라 투자자와 배상 협의 나서기로
투자자 보호 위해 결정, 홍콩H지수 ELS 판매잔액은 415억원

[서울경제TV = 이연아 기자] 우리은행이 오늘(22일)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해 홍콩H지수 ELS 투자자에 대한 자율 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11일 금융감독원의 홍콩H지수 ELS 관련 기준안 발표 후 판매 금융사 가운데 최초로 기준안 수용을 밝힌 것이다.
우리은행의 자율조정 대상 ELS 금액은 415억원 수준으로 집계된다.
우리은행은 당장 다음 달부터 만기가 도래해 손실 확정된 고객을 대상으로 조정 비율 산정과 배상금 지급에 나설 방침이다.
다만 조정비율에 대해서는 당국이 발표한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르지만, 투자자별로 고려할 요소가 많고 개별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사항인 만큼 현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산출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오늘(22일) 열린 이사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고, 신속한 자율 조정으로 적극적인 투자자 보호 실천과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은 이르면 다음 주부터 만기가 도래하여 손실이 확정된 투자자를 접촉해 배상 절차 등 자율 조정 내용 안내를 시작으로 본격 조정 절차에 돌입한다.
손실이 확정된 투자자의 경우, 조정비율 협의와 동의를 마치고 나면 일주일 이내로 배상금 지급이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우리은행은 그동안 비예금 상품에 대한 엄격한 심사와 강화된 내부 통제 체계를 통해 상대적으로 현저히 적은 홍콩H지수 ELS 판매 잔액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에 더해 거래 고객을 보호하고 분쟁을 방지하고자 금감원 분쟁조정기준안을 숙고해 자율 조정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면서, “이번 자율 조정을 통해 투자자 중심의 은행 자산 관리서비스 수준을 한층 높이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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