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광주시교육청, 사학기관 제재 처분기준안"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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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4-03-27 13:51:43
수정 2024-03-27 13:51:43
주남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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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있는 행정처분 관련법 개정도 적극 나서주길 기대"
[광주=주남현 기자]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7일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최근 사립학교 의견 수렴을 통해 마련한 '사학기관 제재 처분기준(안)' 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 처분 기준은 관할청의 감사처분 등에 따른 시정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 내에 미이행한 사학기관에 대한 사후조치 강화를 위한 것으로, 지난해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에 따른 후속조치다.
제재 방법은 비위 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 미이행 시 비위 내용과 과실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 기간 및 기준을 적용하고, 사학기관 행·재정제재 심의회 심의를 거쳐 제재수위를 교육감이 결정한다.
행·재정 제재 종류에는 ▲임원취임승인 취소 ▲학급 수 감축 및 입학정원 조정 ▲과태료 부과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중지 ▲시설비 지원 중지 등이 해당되며, 제재기간은 최대 3년 이하로 하되 제재 심의회에서 결정한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사학기관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결연한 의지를 다짐한 광주시교육청의 행정을 환영한다"며 "실효성 있는 행정처분을 위한 관련법 개정에도 적극 나서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tstart20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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