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저축銀 부실채권 정리 전방위 압박

[앵커]
금융감독원이 건전성이 부실한 일부 저축은행에 대해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합니다. 금융당국이 자산건전성 지표 악화를 이유로 저축은행 경영실태평가를 하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연체율이 9%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난 저축은행 업권을 둘러싸고 곳곳에서 경고음이 울리고 있습니다. 김도하 기자입니다.
[기자]
금감원이 이달 중 자산건전성 지표가 부실한 일부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경영실태평가에 돌입합니다.
자산건전성이 악화한 저축은행을 선별해 부실채권 정리 등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싱크] 금융감독원 관계자
"연체율 같은 게 너무 높으니까 그걸 떨어뜨리기 위해서 매각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부실자산을 털어내면 돼요. (부실자산 규모가) 큰 데야 많이 털어내야 하겠지만 작은 데는 몇 개만 털어내도 그 비율이 좋아질 수 있잖아요. 그 노력을 좀 이제 강화하도록 저희가…"
경영실태평가 결과에 따라 건전성 관리가 미흡한 저축은행은 적기시정조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적기시정조치는 건전성 지표가 취약하거나 위험한 수준으로 나타난 금융사에게 자산매각 등을 통해 지표를 끌어올리게끔 시정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금융사는 조직 축소나 부실자산 처분, 자회사 정리, 영업 일부정지 등을 통해 건전성을 개선해야 합니다.
과거 저축은행 사태 당시 경영실태 점검으로 시장에서 퇴출당한 사례가 있어 업계 내에선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금감원이 자산건전성 지표 악화로 저축은행에 대해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하는 건 처음입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최근 부동산 PF 관련 일부 중소금융사의 연체율 상승을 언급하며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를 강조한 데 따른 조치로 보입니다.
저축은행들의 올해 1분기 연체율은 8.8%로, 지난해 말(6.55%)보다 2.25%포인트 치솟았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PF 부실 리스크로 실적이 악화해 예금보험료가 할증된 저축은행도 늘었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매년 금융사별 경영 위험이나 재무상황 평가 결과에 따라 예금보험료를 차등 부과하는데, 지난해 사업 평가 결과 금융사 중 저축은행 업권의 할증 등급 비중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서울경제TV 김도하입니다. /itsdoha.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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