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간편결제 사라지나…전금법 개정에 페이사 긴장

증권·금융 입력 2024-07-17 17:18:55 수정 2024-07-17 17:18:55 김도하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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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록 의무가 강화됐습니다. 오는 9월 개정안이 시행되면 편의점과 백화점 등 오프라인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업체들은 반드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이에 유통업계에서는 간편결제 가맹 해지를 검토하고 있어 간편결제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김도하 기자입니다.



[기자]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시행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간편결제를 둘러싼 시장 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편의점과 백화점, 프랜차이즈 카페 등이 오프라인 간편결제를 제공하려면 전자지급결제대행업, 즉 PG업에 등록해야 합니다.


페이사들은 계약 과정에서 해당 기업이 PG업에 등록했는지 확인해야 할 의무도 생겼습니다. 미등록 업체가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까지 가능해지면서 PG업 등록 의무가 대폭 강화된 겁니다.


하지만 유통업계는 PG업에 등록하게 될 경우 금융감독원의 관리 범위에 들기 때문에 차라리 페이 결제를 받지 않겠다는 분위기입니다.


PG업에 등록하게 되면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고, 외부 PG 대행사를 계약하기에도 비용 부담이 있어 오프라인 간편결제 서비스를 재검토하겠다는 겁니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쿠팡은 자회사인 쿠팡페이로 정산 구조를 일원화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 유통사들은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간편결제 가맹 계약 해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금융위는 ‘무리한 잣대’라는 지적에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 방지를 위해 개정을 추진했으며, 이미 다수의 유통업체가 PG업에 등록해 영업 활동을 하고 있다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지난 4월말 기준 금융위에 PG업을 등록한 기업은 100여개 수준.


실제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등 페이사들의 가맹점 수는 100만여개에 달합니다.


전문가들은 금융당국이 유통업계에 미칠 영향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싱크] 김용진 /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

“사실은 유통업체들이 결제 대행업체처럼 본사가 (정산을) 받아서 그걸 지점에다 내려주는 구조로 하고 있었던 건데 (금융당국이) 그 부분은 잘 몰랐던 거죠. 시행령에 예외를 두든 아니면 감독 규정이 있을거예요. 좀 추려가지고 예외를 해주는 이런 방식으로 정리를 해야 되겠죠.”


서울경제TV 김도하입니다. /itsdoha.kim@sedaily.com

 


[영상편집 김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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