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금융위 제재 납득할 수 없다"…올해 들어 소송만 77건

증권·금융 입력 2024-08-29 16:40:21 수정 2024-08-29 16:40:21 김보연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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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제재에 소송하는 금융사 급증
제재 정당성 및 신뢰 저하 우려

[서울경제tv=김보연기자]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교란 행위에 내리는 제재 수위가 높아지면서 제재에 불복한 금융사 등의 소송도 늘어나고 있다. 올해 들어 금융위를 대상으로 제기된 소송 건수는 77건이나 된다. 소송 가운데 금융위가 패소하는 사건이 늘어나면서 제재 수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재 정당성과 신뢰도를 제고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한다는 지적이다.


2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말까지 금융위를 대상으로 하는 소송(행정소송·국가소송·헌법소송·행정심판)건수는 모두 77건이다. 지난 2019년 49건, 2020년 70건, 2021년 78건, 2022년 67건, 2023년 130건 등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금융사가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금융사 승소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지난해 7월 증선위는 무차입 공매도를 한 혐의로 외국계 금융회사 케플러 쉐브레에 과징금 10억 6,3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다만 재판부는 케플러 직원이 펀드 번호를 오기한 과실이지 공매도를 위탁하려 했던 것은 아니라며 금융사의 손을 들어줬다. 국내에서는 주식을 빌리지 않고 파는 무차입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지난 2021년 4월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제도를 시행한 후 법원에서 나온 첫번재 판결이라 관심이 주목된다.


이와 함께 신한투자증권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6억6,910만원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도 서울행정법원은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는 금융위가 지난해 2월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정례회의를 열어 신한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에 과징금을 부과했던 건이다.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는 불복 소송이 부쩍 늘어난 건 그만큼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불공정 교란행위, 금융사 내부통제 위반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면서 조치 건수가 많아지고 과징금 금액이 커진 영향으로 보인다. 특히 금융당국은 불법 공매도,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등에 대한 조사를 확대하고 과징금을 높이는 등 엄정 대응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5월 말 기준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조사 중인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은 222건이다. 올해 신규 착수한 조사 건수만 89건이며 33건에 대해 조사를 종결, 63인·16개 회사에 대해 검찰 고발·통보, 과징금 등 조치를 내렸다. 조치 대상 대부분은 과징금 이상 중조치를 받았다. 조치 중 과태료·주의·경고 등 경조치는 1명에 그쳤으며 25명·4개 회사가 과징금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올해 1월 이후 발생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행위, 시세조종 행위, 부정거래 행위 등 3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도 금융당국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줄소송이 제재 정당성과 금융당국에 대한 신뢰를 낮출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행정소송에 대한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공정위와 비교했을 때 소송 건수는 비슷하나 인력과 예산 측면에서 너무 적은 수준"이라며 토로했다. 그는 이어 “금감원과과 공조해도 금융사들이 대형 법무법인과 함께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급증하다보니 대응하기가 너무 힘들다"며 "정당성과 신뢰 제고를 위해선 인력과 예산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boye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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