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부채비율 2만% ‘부실출연기관’ 청산 ... 오히려 반년여 만 10억여 원의 수익

전국 입력 2024-09-19 18:04:24 수정 2024-09-19 18:04:24 강원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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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웅 도의원, 지난해 추진한 산하 기관 통폐합이 일부 ‘억지 짜맞추기식’ 강행 ... 비판 제기
구 강원도일자리재단 부채규모 1,103억원, 부채비율 21,974%에 달하는 ‘부실출연기관’ ... 강원도경제진흥원과 통폐합 결정, 청산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재웅(더불어민주당·춘천5) 의원.[사진=서울경제TV DB]

[춘천=강원순 기자]강원특별자치도가 지난해 추진한 산하 기관 통폐합이 일부‘억지 짜맞추기식’으로 강행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재웅(더불어민주당·춘천5) 의원은 19일 자료를 통해 "도가 부채비율이 2만%에 달해 ‘부실출연기관’이라며 청산해 버린 공공기관의 부채가 오히려 반년여 만에 10억여 원의 수익을 올리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를 나타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강원도경제진흥원은 2023년 10월 구 강원도일자리재단을 사실상 흡수 통합하면서 1,103억원의 부채를 넘겨 받았다. 

 
강원도는 2023년 3월 ‘출자·출연기관 정비 계획’을 통해 설립된지 2년밖에 안된 구 강원도일자리재단이 부채규모 1,103억원, 부채비율 21,974%에 달하는 ‘부실출연기관’이라며 정비 대상으로 선정하고 강원도경제진흥원과의 통폐합을 결정, 청산한 바 있다.


‘짜맞추기식’이라는 의혹은 바로 구 강원도일자리재단의 부채라고 지적된 1,103억원의 성격에서 비롯됐다. 해당 부채는 강원도가 지역 중소기업 근로자의 목돈 마련과 장기 재직 유도를 위해 2017년부터 시행한 ‘일자리 안심공제’사업의 공제부금이기 때문이다. 가입자에게 지급할 돈이지만 이를 단순히‘적자 성격의 부채’로만 해석한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공제부금으로 발생하는 이자는 부채 규모 증가가 아니라 수익으로 분류되고 있어 일반적인 기업 부채와는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구 강원도일자리재단의 부채라고 분류한 일자리안심공제 부금의 규모는 2023년 3월 당시 1,103억원. 도일자리재단과 도경제진흥원이 통합된 이후 2023년 말 공제부금 규모는 1,267억원으로 10개월 사이 164억원이 증가했으며, 누적된 이자수익 규모는 총 20억4,100만원이었다.

 
또 통폐합 7개월 후인 지난 6월 말 현재 공제부금 규모는 1,474억원으로 반년만에 207억원이 늘었고, 이자수익 역시 30억3,200만원으로 9억9,100만원이 증가했다.

 
결국 강원도의 방침에 따라 도일자리재단을 흡수한 도경제진흥원은 통폐합 직후 20억원 규모의 누적 이자수익금을 확보한데 이어 6개월여 만에 10억여 원의 추가 이자 수익이라는 공돈을 거둬들였다.


공공기관은 매년 확보된 예산을 통해 주어진 사업을 달성해야 하는 등 공공 자산을 적극 활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1,500억원 규모의 안심공제부금으로 인해 발생한 30억~40억원(2024년 연말 예상시) 규모의 이자 수익은 7년여 동안 감독기관인 강원도의 무관심 속에 활용계획도 없이 현재 도경제진흥원의 통장에 현금으로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 의원은 “설립된지 2년만에 청산된 강원도일자리재단은 안심공제부금 이자 수익이 재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었다”면서 “공제부금을 2만%의 부채로 해석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듯 강제 통합시킨 것은 억지 짜맞추기 행정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청년들의 도내 안착을 위해 일자리정책의 중요성이 어느때 보다도 강조되고 있는데도 지난 정부와 도정의 핵심인 일자리 정책 지우기를 위해 상식밖의 기관 통폐합이 강행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2만%의 부채를 넘겨받은 도경제진흥원이 19일 발표될 기관평가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지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당초 도가 2017년 도입한 ‘일자리 안심공제’는 매월 근로자 15만원, 기업 15만원 씩을 부담하면 도 및 시·군이 20만원을 5년간 지원해 근로자가 총 900만원을 납입하고 만기시 3,000만원을 지급받는 사업이다.

강원도는 2023년 신규 모집을 중단하고, 기존 가입자만을 대상으로 2028년까지 안심공제 사업을 진행 중이다.


반면 강원도가 중단한 안심공제 사업에 대해 기업과 근로자들의 요구와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2024년 9월 현재 춘천, 원주, 강릉, 삼척, 홍천, 철원 등 6개 시·군이 도비 지원 없이 신규 자체 사업으로 안심공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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