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의원 “정부, 신용카드 부가세액공제율 낮춰 5년간 1조 4천억원 늘어나 편의점 직격탄”
세법개정안서 내년부터 매출액 5억원 초과 사업자 신용카드 부가세 공제율 반 토막
5년간 세수 1조 5천억 원 거두는데, 편의점 점포 당 연평균 매출액 6억 원으로 직격탄
소상공인 평균 매출 2.3억 원이나 업종별 천차만별, 치킨 가맹점도 매출액 7억 원 넘어
차규근 의원 "고액자산가 감세를 서민 증세로 메꾸자는 것 尹 정부 민낯 드러나"
[서울경제TV 대구=김정희 기자]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7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정부가 세법개정안에서 밝힌 신용카드 부가세 세액공제 공제율 하향으로 인해 향후 5년간 세수가 1조 4천억 원가량 늘어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공제율을 낮추는 대상을 매출액 5억 원 초과 사업자로 정했다는 점이다.
편의점의 경우 전국 평균 점포 연간 매출액이 6억 원을 상회한다.
즉, 그동안 공제 혜택을 받던 편의점 다수가 세금을 더 내게 된 셈이다.
업종에 따라 천차만별인 소상공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공제율을 낮춘 결과다.
이에 대해 차규근 의원은 "고액자산가와 대기업에 감세 혜택을 준 尹 정부가 편의점주와 같은 소상공인에게 서민 증세를 해서 부족한 세수를 메꾸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규근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 매출 5억 원 초과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공제율을 1.3%에서 0.65%로 줄이면 향후 5년간 누적법으로 세수가 1조 3,718억 원 더 걷힌다.
해당 제도는 매출액 10억 원 이하인 사업자에게만 적용된다.
문제는 개인사업자 중 편의점의 경우 점포당 평균 매출액이 6억 원을 넘는다는 데에 있다.
CU와 GS25의 정보공개서를 보면, 22년 말 GS25는 점포당 평균 매출액이 6.4억 원, CU는 6.2억 원에 달한다.
서울의 경우에는 모두 7억 원이 넘는다. 공정위의 2023년 가맹사업 현황 통계에 따르면 도소매업종 가맹점 6만 8,809개의 평균 매출액은 5.4억 원이며, 이 중 편의점이 5만 5,043개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즉,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따라 편의점 등 일부 업종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자의 세 부담이 많이 늘어날 수 있는 셈이다.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평균 매출액은 2.3억 원이지만, 매출액은 업종별로 천차만별이다. 실제로 교촌치킨도 점포당 평균 매출액이 7.4억 원에 달한다.
여기에 신용카드 부가세 세액공제 대상이 매출액 10억 원 이하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국 이는 서민 증세로 볼 수 있는 여지가 다분하다.
이에 대해 차규근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법인세 등 세율을 인하하여 대기업에 혜택을 주고, 이제는 상속세 등 고액자산가에 대한 세금도 줄여주자고 하면서 편의점주나 치킨집 주인과 같은 서민들에게는 증세하자고 나선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는 부자 감세로 생긴 세수 부족을 서민 증세로 메우겠다는 점에서 윤석열 정부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955180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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