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위상 의원 "민원인 1명이 악성민원 3245건 폭탄, 작년에만 신입 공무원 98명 고용노동부 떠나"
민원인 고소 · 고발당하고 수사받으며 일하는 고용노동부 공무원들
수사 끝난 사건 분석 결과 , 99% 이상은 혐의없음 , 공소권없음
김위상 “ 악성민원으로부터 일선 공무원 보호할 안전장치 마련해야 ”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임용 후 1년도 못 버티고 퇴사하는 고용노동부 공무원이 작년 한 해만 98 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고용노동부 일반행정직 신규채용이 7급과 9급을 합쳐 32명인 점을 감안하면 심각한 인력손실이다.
최근 민원인의 고소·고발로 수사받는 직원이 늘고, 민원이 1명이 악성민원 3245건을 제기하는 등 일선 공무원들의 고충은 가중되고 있지만 고용노동부의 대응책이 부실했던 점도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직기간 1년 미만 퇴직 공무원 수 는 ▲ 2019 년 63 명 ▲ 2020 년 68 명 ▲ 2021 년 70 명 ▲ 2022 년 74 명 ▲ 2023 년 98 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도 8 월 기준으로 47 명이 공직을 떠났다.
고용노동부는 중앙부처 중 민원처리 건수가 가장 많은 편이다.
지난해 접수 민원만 2453만건에 달한다.
통상 ‘악성민원’으로 분류되는 특별민원도 최근 5년간 고용노동부에서 3만1105건 발생했다.
이 중에는 민원이 1명이 3245건에 달하는 악성민원을 제기한 사례도 있었다.
특별민원이란, 행정기관의 정당한 처분에 불복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불법 부당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지속하는 민원공무원에게 폭언·폭행 등 위해를 가하거나 신체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민원인이 근로감독관 등 고용노동부 공무원을 상대로 낸 고소 ·고발도 증가 추세다.
작년 한 해만 직원 112명이 민원인 고발로 수사를 받았는데 수사가 끝난 110건 중 109건이 혐의없음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됐다.
유죄(벌금)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1%에도 미치지 않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8월 중앙부처 중 처음으로 ‘특별민원 대응반’ 을 발족해 직원들에게 법적 조치를 제공하는 제도를 만들었다.
하지만 작년부터 올해 6월까지 민원인이 근로감독관을 고소한 143건 중 법률지원 내역은 변호사 상담비 지원 1건이 전부였다.
김위상 의원은 “반복적인 악성민원으로부터 일선 공무원을 보호할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면서 “민원인 고발로 수사받는 경우, 개시 단계부터 적절한 법적 조력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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