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안산시 공무원, 사적 모임&공무출장이냐!!! 기관은…OK

전국 입력 2024-12-02 07:47:26 수정 2024-12-02 19:36:30 이귀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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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청[사진=SNS캡쳐]


[서울경제TV=이귀선기자] 민원인이“담당 공무원 어디 가셨나요”라고 이유를 묻자, “아니 그런 걸 왜 캐고 계시는 거예요“,”사찰 하시는 거예요.“ 

안산시 해당 공무원의 답변이다.

주말을 낀 1박 2일 일정으로 P 씨가 출장을 나갔던 일은 지난달 15일 금요일이다.

이날 안산시 해당 부서의 한 관계자는 ”P 씨가 출장업무를 외부 사적 모임에 참석차 나갔다”라고 귀뜸했다. 당일 P 씨의 출장 보고는 부시장 결제라인까지 허용된 데 이어 해당 피감기관도 P 씨의 출장이 큰 무리는 없다는 게 감사실 관계자의 말이다. 

공무원의 출장업무는 공공성을 띤 목적에선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P 씨의 업무가 사적 모임을 둔 목적의 출장이었다면 이는 유권해석을 달리해 볼만 하다. 특히 이 단체의 지역협회가 피감기관과의 연관성을 고려했을 시 공무출장의 명분은 현저히 떨어져 보일 수 있다. 지역협회가 10여 명 안팎을 이룬 구성원인 대목 또한 공무출장인지, 야합인지, 워크숍이 갖는 배경에선 그 의미를 부여 하기란 설득력이 부족해 보인다.

관련, 안산시의회 A 의원은 “본인도 이 협회에 참석했던 기억이 있다면서 무리가 있을까요“라는 피감기관의 풍토를 용인한 데 따른 질적 수준인지도 궁금한 단면이다. 답변의 형식을 무너뜨린 P 씨의 태도는 공무원법 품위손상 위반 여부와도 직결해 볼 수 있다. 

단순, 묻는 자 와 답변자, 오해를 불러올 만한 까닭의 P 씨가 과잉 태도로 민원 응대의 질을 낮췄다는 점은 공직자로써 갖출 인격도 의심인 부분이다. P 씨 응대가 표현의 자유라 보기엔 공무인 점을 감안, 공무원법 품위손상과도 직결해 볼 여지다. 

아울러 안산시는 민원 응대 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의 개선점은 무엇인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한 공무원의 민원 자세가 전체 분위기를 흐리 듯 미꾸라지의 흙탕물을 계속 방기 할 것인지도 지켜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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