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회재난 피해자에 재난위로금 지급...관련조례 개정
경기
입력 2025-01-09 15:40:44
수정 2025-01-09 15:40:44
강시온 기자
0개
[서울경제TV 경기=강시온 기자] 경기도가 사회재난 피해자에 대해 재난위로금을 지급한다.
경기도는 9일, '경기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 의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규모와 피해가 큰 사회재난 발생 시 위로금 지급이 가능하다.
이와 별개로 다음 주 도 재난안전대책회의 심의를 거쳐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유족에 재난 위로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처럼 특별지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현행 재난안전법에 따라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의결을 거쳐 위로금 지급이 가능하다.
또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 미달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시군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까지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지원 조례를 정비하여 특별지원구역 제도를 신설한다./rkdtldhs0826@sedaily.com
경기도는 9일, '경기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 의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규모와 피해가 큰 사회재난 발생 시 위로금 지급이 가능하다.
이와 별개로 다음 주 도 재난안전대책회의 심의를 거쳐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유족에 재난 위로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처럼 특별지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현행 재난안전법에 따라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의결을 거쳐 위로금 지급이 가능하다.
또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 미달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시군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까지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지원 조례를 정비하여 특별지원구역 제도를 신설한다./rkdtldhs0826@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현대해상, 작년 순익 1조307억원 '역대 최대'…전년比 33.4%↑
- 2한화손보, 작년 순이익 3823억…전년 대비 31.5%↑
- 3최철규(저축은행중앙회 경영지원부장)씨 부친상
- 4강기정 시장, 주한 일본대사와 우호협력 논의
- 5광주 서구의회 임성화 의원, ‘청소년 복합체육시설’조성 제안
- 6함평군‧전남도‧(주)동우, 67억원 규모 투자협약 체결
- 7대법원, 형사소송규칙 개정…이재명 사건재판도 영향
- 8미·중 AI 패권 경쟁 격화…中 빅테크들, 투자 '러시'
- 9북한, 올해도 자금세탁·테러자금 '고위험국' 지정
- 10정부, 日 '다케시마의 날' 행사 항의…"즉각 폐지 엄중 촉구"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