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회재난 피해자에 재난위로금 지급...관련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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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1-09 15:40:44
수정 2025-01-09 15:40:44
강시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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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경기=강시온 기자] 경기도가 사회재난 피해자에 대해 재난위로금을 지급한다.
경기도는 9일, '경기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 의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규모와 피해가 큰 사회재난 발생 시 위로금 지급이 가능하다.
이와 별개로 다음 주 도 재난안전대책회의 심의를 거쳐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유족에 재난 위로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처럼 특별지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현행 재난안전법에 따라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의결을 거쳐 위로금 지급이 가능하다.
또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 미달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시군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까지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지원 조례를 정비하여 특별지원구역 제도를 신설한다./rkdtldhs0826@sedaily.com
경기도는 9일, '경기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 의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규모와 피해가 큰 사회재난 발생 시 위로금 지급이 가능하다.
이와 별개로 다음 주 도 재난안전대책회의 심의를 거쳐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유족에 재난 위로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처럼 특별지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현행 재난안전법에 따라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의결을 거쳐 위로금 지급이 가능하다.
또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 미달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시군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까지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지원 조례를 정비하여 특별지원구역 제도를 신설한다./rkdtldhs082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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