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무순위 청약’ 개편…“집 있으면 줍줍 못한다”

경제·산업 입력 2025-01-13 17:19:45 수정 2025-01-13 18:35:04 유여온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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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분양 계약을 포기한 물량에 대해 청약할 수 있는 무순위 청약. 최근 '줍줍' 이라 불리며 과열양상을 보였던 무순위청약에 앞으로 유주택자는 지원할 수 없게 됩니다. 정부가 무주택 실수요자에게만 계약 포기 물량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는데요. 유여온 기잡니다.

[기자]
정부가 무순위 청약에서 유주택자를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2023년 2월 무순위 청약 자격 요건을 완화한 지 2년 만입니다.

무순위 청약은 청약에 당첨되고도 계약까지 가지 못한 물량을 주택수, 거주지, 청약통장 여부 등과 상관없이 공급하는 제돕니다. 조건이 까다롭지 않다보니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본 청약에서 시간이 지난 뒤 이뤄져 일부 물량의 경우 시세차익이 크게 나자 과열양상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실제 지난해 2월 서울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의 무순위 청약에선 3가구 모집에 101만 명 이상이 신청해 33만7,818대 1의 평균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시세 차익이 수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며 ‘로또 청약’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3일) 주요 현안 해법회의에서 무순위 청약의 기준을 주택 소유 여부뿐만 아니라 거주지 등의 기준도 살펴본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전국 19세 이상이면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었던 기준을 무주택자면서 서울이나 수도권과 같이 지역을 제한해 청약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시장에서는 지난 2021년과 같이 분양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제한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다음달 구체화된 내용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업계에선 정부의 이번 개편안으로 시세차익을 노리는 ‘로또 청약’, 자금이 부족하더라도 청약이라면 일단 넣고 보는 ‘묻지마 청약’ 등의 부작용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주요 현안 해법회의에서 올해 3기 신도시 8,000가구를 포함해 2만8,000가구를 공공주택 본 청약으로 실시하고, 상반기 중에는 수도권에 3만가구 규모의 신규택지도 발표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여기에 리모델링 절차 간소화를 위해 변경허가 절차를 신설하는 등 상반기에 제도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유여온입니다. /yeo-on0310@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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