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2025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경기
입력 2025-01-13 19:48:17
수정 2025-01-13 19:48:17
강시온 기자
0개
[서울경제TV=경기 강시온 기자] 여주시가 2025년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부과했다.
등록면허세(면허분) 대상자는 2025년 현재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이다.
올해는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으로 어구 생산·판매업과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신고 등이 과세 대상으로 추가되었다. 또한 도세 감면 조례 개정에 따라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는 각 800원, 동시 신청 시 1,600원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에 대한 과세기준일은 매년 1월 1일이며, 1월 1일 이후 면허가 말소된 경우에도 등록면허세 납부 의무는 있다. 다만, 올해부터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4.12.31.이내 실제 폐업한 경우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 신고를 한 경우 비과세 처리가 가능하다./rkdtldhs0826@sedaily.com
등록면허세(면허분) 대상자는 2025년 현재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이다.
올해는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으로 어구 생산·판매업과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신고 등이 과세 대상으로 추가되었다. 또한 도세 감면 조례 개정에 따라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는 각 800원, 동시 신청 시 1,600원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에 대한 과세기준일은 매년 1월 1일이며, 1월 1일 이후 면허가 말소된 경우에도 등록면허세 납부 의무는 있다. 다만, 올해부터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4.12.31.이내 실제 폐업한 경우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 신고를 한 경우 비과세 처리가 가능하다./rkdtldhs0826@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원자력으로 움직이는 배" HD한국조선해양, 무탄소 추진 기술 선도
- 26개월 연속 'Bye 코리아'…지난달에도 -6900억원
- 3"지역 경제 살리고 ESG 실천까지"…식품업계, ‘로코노미’ 열풍
- 4인력 조정 1兆 털어낸 KT, 통신 대장주 노린다
- 5“수소차도 어렵네”…글로벌 수소차 시장 2년 연속 역성장
- 6광주시민 군부독재 항쟁 거점 5‧18민주광장, 윤석열 탄핵 찬반집회 맞불
- 7트럼프·머스크, 美공무원 1만명 해고…수습부터 잘랐다
- 8오픈AI "머스크 '140조원 인수' 제안 만장일치 거부"
- 9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49재 합동위령제 거행
- 10이재명 "상속세 때문에 집 팔고 떠나지 않게 하겠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