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2025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경기
입력 2025-01-13 19:48:17
수정 2025-01-13 19:48:17
강시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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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경기 강시온 기자] 여주시가 2025년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부과했다.
등록면허세(면허분) 대상자는 2025년 현재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이다.
올해는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으로 어구 생산·판매업과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신고 등이 과세 대상으로 추가되었다. 또한 도세 감면 조례 개정에 따라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는 각 800원, 동시 신청 시 1,600원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에 대한 과세기준일은 매년 1월 1일이며, 1월 1일 이후 면허가 말소된 경우에도 등록면허세 납부 의무는 있다. 다만, 올해부터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4.12.31.이내 실제 폐업한 경우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 신고를 한 경우 비과세 처리가 가능하다./rkdtldhs0826@sedaily.com
등록면허세(면허분) 대상자는 2025년 현재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이다.
올해는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으로 어구 생산·판매업과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신고 등이 과세 대상으로 추가되었다. 또한 도세 감면 조례 개정에 따라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는 각 800원, 동시 신청 시 1,600원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에 대한 과세기준일은 매년 1월 1일이며, 1월 1일 이후 면허가 말소된 경우에도 등록면허세 납부 의무는 있다. 다만, 올해부터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4.12.31.이내 실제 폐업한 경우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 신고를 한 경우 비과세 처리가 가능하다./rkdtldhs082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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