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횡성군, 청년면접수당 지원 ... 1년 예산 총 500만원, 실효성 의문
강원
입력 2025-01-14 14:13:36
수정 2025-01-14 14:18:13
강원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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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한해 29명, 총 220만원 지원
기업에서 소상공인까지 확대
음식점, 카페 등 면접도 인정돼 적극적인 구직독려
'23년 5월 처음 시작 ... 아직까지 실적 미비
[기자수첩=강원순 기자]강원도 횡성군이 지역 청년들의 취업 준비를 돕고 구직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청년 면접수당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실효성에 의문이다.
군의 지원사업 1년 예산은 총 500만원이고 더구나 예산이 소진되면 이 사업은 종료된다고 한다.
군은 '횡성군 청년 기본 조례'제14조에 따라 횡성군에 거주하는 청년의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횡성군 청년 면접 수당 지원사업'을 진행 중이다.
올해부터 기업 외 음식점, 카페 등의 사업장과 기간제 근로자로 면접에 참여하는 경우도 수당혜택을 받을 수 있어 청년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에 나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청년 면접수당 지원사업’은 횡성에 거주하는 18세~45세 청년이 지역에서 취업 면접에 응시하는 경우 1회 50,000원을 최대 3회까지 지원해 취업을 앞둔 청년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추진된다.
14일 군에 따르면 2023년 5월부터 시작된 사업은 당해년도에는 미비했고 지난해에도 29명이 지원해 총 220만원의 지원금을 제공했다.
군에서는 더 많은 지원자를 확보하고자 처음 기업지원자에게 로 제한된 내용을 소상공인으로까지 확대 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지원은 무조건 취업을 전제로 면접했다고 일괄 지원 하는 것은 아니다.
횡성군은 지원 대상 제외로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 등 가족이 대표자인 사업장 지원자 ▲전화, 문자, 카톡 등으로 면접을 진행한 경우 ▲주 20시간 미만 일자리 및 최저 임금 미충족 사업장 ▲강원특별자치도 경제진흥원의 청년 취업준비 쿠폰 지원사업 에 지원중인자 ▲실업급여수급자 ▲단기 일자리 및 아르바이트인 경우 (근무기간 3개월 미만) 등으로 제한 했다.
면접 수당은 본인이 직접 군청을 방문해 접수를 해야 한다.
더우기 제출서류가 너무 많다는 지적이다.
제출서류로 청년면접수당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채용공고문, 주민등본, 면접확인서, 면접확인서 미제출시 면접확인서 대체서약서 등이다.
현재 횡성군에 거주하는 18세 - 45세 까지의 인원 현황은 알 수 없다는게 군의 입장이고 또한 그 가운데 미취업자를 구분하기란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횡성군 횡성읍에 거주하는 김 모씨(29세, 남)는 "횡성군에서의 지역 청년 면접 지원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고마운 일이나 실제 5만원의 지원금을 받으려면 많은 서류 등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 오히려 장애로 작용할 수 있어 별 관심 없다"고 밝혔다.
우천면에 사는 박 모씨(36세, 여)는 "군에서 올해부터 카페나 음식점에 취업 상담을 해도 지원금을 준다니 고마운 일"이라며 반긴다고 말했다.
전재도 기획예산담당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역 청년들이 면접비 걱정을 덜고 활발하게 구직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대상을 확대했다”며 “유능한 인재들의 지역 내 취업을 도와 고향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당 신청 기간은 올해 12월 5일까지로 자세한 사항은 횡성군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k10@sedaily.com
군의 지원사업 1년 예산은 총 500만원이고 더구나 예산이 소진되면 이 사업은 종료된다고 한다.
군은 '횡성군 청년 기본 조례'제14조에 따라 횡성군에 거주하는 청년의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횡성군 청년 면접 수당 지원사업'을 진행 중이다.
올해부터 기업 외 음식점, 카페 등의 사업장과 기간제 근로자로 면접에 참여하는 경우도 수당혜택을 받을 수 있어 청년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에 나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청년 면접수당 지원사업’은 횡성에 거주하는 18세~45세 청년이 지역에서 취업 면접에 응시하는 경우 1회 50,000원을 최대 3회까지 지원해 취업을 앞둔 청년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추진된다.
14일 군에 따르면 2023년 5월부터 시작된 사업은 당해년도에는 미비했고 지난해에도 29명이 지원해 총 220만원의 지원금을 제공했다.
군에서는 더 많은 지원자를 확보하고자 처음 기업지원자에게 로 제한된 내용을 소상공인으로까지 확대 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지원은 무조건 취업을 전제로 면접했다고 일괄 지원 하는 것은 아니다.
횡성군은 지원 대상 제외로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 등 가족이 대표자인 사업장 지원자 ▲전화, 문자, 카톡 등으로 면접을 진행한 경우 ▲주 20시간 미만 일자리 및 최저 임금 미충족 사업장 ▲강원특별자치도 경제진흥원의 청년 취업준비 쿠폰 지원사업 에 지원중인자 ▲실업급여수급자 ▲단기 일자리 및 아르바이트인 경우 (근무기간 3개월 미만) 등으로 제한 했다.
면접 수당은 본인이 직접 군청을 방문해 접수를 해야 한다.
더우기 제출서류가 너무 많다는 지적이다.
제출서류로 청년면접수당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채용공고문, 주민등본, 면접확인서, 면접확인서 미제출시 면접확인서 대체서약서 등이다.
현재 횡성군에 거주하는 18세 - 45세 까지의 인원 현황은 알 수 없다는게 군의 입장이고 또한 그 가운데 미취업자를 구분하기란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횡성군 횡성읍에 거주하는 김 모씨(29세, 남)는 "횡성군에서의 지역 청년 면접 지원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고마운 일이나 실제 5만원의 지원금을 받으려면 많은 서류 등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 오히려 장애로 작용할 수 있어 별 관심 없다"고 밝혔다.
우천면에 사는 박 모씨(36세, 여)는 "군에서 올해부터 카페나 음식점에 취업 상담을 해도 지원금을 준다니 고마운 일"이라며 반긴다고 말했다.
전재도 기획예산담당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역 청년들이 면접비 걱정을 덜고 활발하게 구직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대상을 확대했다”며 “유능한 인재들의 지역 내 취업을 도와 고향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당 신청 기간은 올해 12월 5일까지로 자세한 사항은 횡성군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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