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돌봄종사자 처우개선비 신규사업' 시행
경기
입력 2025-01-16 13:30:31
수정 2025-01-16 13:30:31
허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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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경기 허서연 기자] 오산시가 2025년부터 처우개선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16일 시에 따르면 지난 15일 시청 물향기실에서 관내 요양기관, 장애인 활동지원 기관 시설장들과 함께 ‘돌봄종사자 처우개선, 제도개선, 시설 운영 애로사항 및 발전 방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고, 노인 돌봄 수요 해결 방안과 시설의 운영 애로 사항, 종사자 처우개선 방안 등이 논의됐다.
아울러 시는 초고령 사회로의 빠른 진입으로 올해부터 예산 6억 8천 640만 원을 편성해 관내 76개소 시설의 돌봄종사자들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금은 4대보험 가입 종사자 및 전일제(주 40시간 이상 근무) 종사자로 한정하고, 근속기간에 따라 3년 이상 종사자는 월 5만 원, 3년 미만 종사자는 월 3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2023년 7월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지난해 6월 수당 지원을 검토하며 이번 사업을 추진했다고 전했다./hursunny1015@sedaily.com
16일 시에 따르면 지난 15일 시청 물향기실에서 관내 요양기관, 장애인 활동지원 기관 시설장들과 함께 ‘돌봄종사자 처우개선, 제도개선, 시설 운영 애로사항 및 발전 방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고, 노인 돌봄 수요 해결 방안과 시설의 운영 애로 사항, 종사자 처우개선 방안 등이 논의됐다.
아울러 시는 초고령 사회로의 빠른 진입으로 올해부터 예산 6억 8천 640만 원을 편성해 관내 76개소 시설의 돌봄종사자들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금은 4대보험 가입 종사자 및 전일제(주 40시간 이상 근무) 종사자로 한정하고, 근속기간에 따라 3년 이상 종사자는 월 5만 원, 3년 미만 종사자는 월 3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2023년 7월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지난해 6월 수당 지원을 검토하며 이번 사업을 추진했다고 전했다./hursunny101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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