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일부개정조례안’ 재의 요구
경기
입력 2025-01-17 16:28:56
수정 2025-01-17 16:28:56
강시온 기자
0개
[서울경제TV 경기=강시온 기자]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도지사의 특별조정교부금 배부금 및 예산집행권을 침해했다며 재의를 요구했다.
해당 조례안은 도지사가 매년 상‧하반기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계획을 수립해 각 시장‧군수에게 통지하고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보고,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조례 위임 범위를 벗어나 도지사의 특별조정교부금 배분권한을 침해한다고 말했다.
또한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시기를 5월과 10월로 특정해 시기를 제한하는 것은 제도운영의 제약을 가져와 도지사의 예산집행권을 침해할 수 있어 재의요구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경기도가 재의를 요구함에 따라 도의회는 해당 조례안을 다시 본회의에 상정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조례를 공포할 수 있게 된다./rkdtldhs0826@sedaily.com
해당 조례안은 도지사가 매년 상‧하반기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계획을 수립해 각 시장‧군수에게 통지하고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보고,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조례 위임 범위를 벗어나 도지사의 특별조정교부금 배분권한을 침해한다고 말했다.
또한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시기를 5월과 10월로 특정해 시기를 제한하는 것은 제도운영의 제약을 가져와 도지사의 예산집행권을 침해할 수 있어 재의요구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경기도가 재의를 요구함에 따라 도의회는 해당 조례안을 다시 본회의에 상정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조례를 공포할 수 있게 된다./rkdtldhs0826@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주요뉴스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날로 진화하는 무역사기에…범정부기관 예방·대응 속도
- 2포스코, 5년간 1만5000명 채용…그룹사 공채 확대
- 3목포시의회, 의회 공무국외연수 예산 전액 반납
- 4고흥군, 고향사랑기부금 10억 원 돌파…답례품 효과 '톡톡'
- 5KODA, 롬바드 파이낸스와 한국 기관 대상 비트코인 수익 상품 협력 추진
- 6보성군, 22일부터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소득 상위 10% 제외
- 7시하기획, 콘텐츠 기반 고용 창출 성과로 고용노동부장관상 수상
- 8남원 사회적경제, 추석 맞아 특산물 선물세트 50여 종 선봬
- 9아이들의 꿈, 원주의 미래로…교육복지 혁신사업 전국 모델로 확산 기대
- 10우리은행 '청년 금융교육' 서울에서 지방으로 확대한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