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법령 위반"...식품 업소 적발
경기
입력 2025-01-24 12:54:28
수정 2025-01-24 12:54:28
강시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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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경기=강시온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설을 앞두고 관련 법령을 위반한 식품 제조․판매업소를 적발했다.
특사경은 1월 6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도내 식품제조․가공업, 중대형 마트(기타식품판매업) 360개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한 결과 총 27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적발된 위반행위는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 6건 ▲보존 기준 위반 4건 ▲영업장 면적변경 미신고 8건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3건 등이다.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교육용’ 또는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거나 축산물 냉장 및 냉동 보관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각각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자가품질검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와 관할 기관에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강시온 기자(rkdtldhs082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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