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제1회 민·관 소통협력협의체 개최"
경기
입력 2025-01-24 13:41:11
수정 2025-01-24 13:41:11
강시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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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경기=강시온 기자]
이천시가 2025년도 제1회 이천시 민·관소통협력협의체를 개최했다.
시는 관내 건축사협회, 공간정보산업협회 2개 인⋅허가 대행업체와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건축⋅개발행위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인·허가 관련 주요 법령 개정 및 공지 사항 등으로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되는 농지법 주요 개정 사항, 자연보전권역 내 연접개발 적용 지침 개정 고시 및 개발행위허가 통합인허가지원서비스(IPSS) 시행 등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또한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연장 시 현황도 제출을 의무화하는 행정 사항도 전달했따.
시는 건축사협회와 공간정보산업협회에서 개발행위 수요자들을 최일선에서 만나는 만큼 계속되는 국내·외 경제위기에 따른 개발압력 저하로 발생하는 인·허가 대행업체의 애로사항도 나눴다.
강시온 기자(rkdtldhs082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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