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특별법 제정…실질적 권한 확보할까?

경기 입력 2025-02-06 20:24:44 수정 2025-02-06 20:24:44 허서연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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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원특례시가 출범 4년 차에 접어들면서, 실질적인 권한 확보를 위한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논의 중인 가운데, 법적 지위 확립과 재정 특례 도입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허서연 기잡니다.

[기자]
수원시는 2022년 1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 부여되는 ‘특례시’ 지위를 얻었지만, 광역시급 행정 수요를 감당하면서도 예산과 권한이 제한돼 “명칭만 특례시”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정교부금 배분율을 현행 47%에서 67%로 상향하는 재정 특례가 필수적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시는 그동안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비영리단체 등록, 관광특구 지정 등 10개 사무를 이양받았고, 추가 57건의 특례사무 심의가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해 12월 발의한 특례시 지원 특별법안에는 추가 사무 이양만 포함되었을 뿐, 가장 중요한 재정 특례 조항이 빠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 관련 법안이 총 7건 발의된 상태이며, 병합 심사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올해 초 화성시가 특례시로 추가 출범하면서 5개 특례시(수원·용인·고양·창원·화성) 간 공동 대응도 강화될 방침입니다.
이에 이재준 시장은 “특례시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고, 재정 특례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550만 시민의 관심과 응원이 필요하다”며, “자치분권과 지방자치의 표준을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법 논의 결과에 따라 시의 실질적인 자치권 확보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과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특례시로 거듭날 수 있을지, 국회 논의 결과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경기 허서연입니다./hursunny101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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