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시민생활 안전보험’ 시행
경기
입력 2025-02-06 15:48:16
수정 2025-02-06 15:48:16
허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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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경기남=허서연 기자] 광명시가 ‘시민생활 안전보험’에 가입했습니다.
6일 시에 따르면 이 보험은 2020년 처음 도입된 사업으로, 최대 1,500만 원까지 보상합니다. 주요 보장 항목은 ▲화재 ▲붕괴 ▲대중교통 사고 ▲강도 상해 ▲스쿨존 교통사고 등이며, 사망 및 후유장애도 포함됩니다.
특히,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합니다. 보험 기간 내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누구나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됩니다.
보장 기간은 6일부터 2026년 2월 5일까지 1년간이며, 보험 청구 소멸시효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입니다./hursunny1015@sedaily.com
6일 시에 따르면 이 보험은 2020년 처음 도입된 사업으로, 최대 1,500만 원까지 보상합니다. 주요 보장 항목은 ▲화재 ▲붕괴 ▲대중교통 사고 ▲강도 상해 ▲스쿨존 교통사고 등이며, 사망 및 후유장애도 포함됩니다.
특히,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합니다. 보험 기간 내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누구나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됩니다.
보장 기간은 6일부터 2026년 2월 5일까지 1년간이며, 보험 청구 소멸시효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입니다./hursunny101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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