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자동차세 166억 원 조기 확보
경기
입력 2025-02-13 11:12:40
수정 2025-02-13 11:12:40
허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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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경기남=허서연 기자] 안양시가 총 166억 원의 지방세를 조기 확보했습니다.
시에 따르면, 1월 한 달간 등록 차량 21만 6947대 중 7만 6496대(35.26%)가 연납에 참여해 세액 공제 혜택을 받았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고 일정 비율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올해 1월 신청자들은 4.6% 세액 공제를 적용받았습니다.
시는 지난해 연납한 시민들이 별도 신청 없이 납부할 수 있도록 사전 고지서를 발송했으며, 신규 차량 등록자에게도 연납 신청 방법과 공제 혜택을 안내했습니다.
또한, 오는 3월에도 연납 신청을 독려해 시민들의 세 부담을 줄일 계획입니다. 1월 신청을 놓친 경우 3·6·9월 연납 기간을 활용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hursunny1015@sedaily.com
시에 따르면, 1월 한 달간 등록 차량 21만 6947대 중 7만 6496대(35.26%)가 연납에 참여해 세액 공제 혜택을 받았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고 일정 비율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올해 1월 신청자들은 4.6% 세액 공제를 적용받았습니다.
시는 지난해 연납한 시민들이 별도 신청 없이 납부할 수 있도록 사전 고지서를 발송했으며, 신규 차량 등록자에게도 연납 신청 방법과 공제 혜택을 안내했습니다.
또한, 오는 3월에도 연납 신청을 독려해 시민들의 세 부담을 줄일 계획입니다. 1월 신청을 놓친 경우 3·6·9월 연납 기간을 활용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hursunny101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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