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시기선택제’로 세무조사 부담 완화

경기 입력 2025-02-20 10:56:08 수정 2025-02-20 10:56:08 허서연 기자 0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서울경제TV 경기남=허서연 기자] 수원시가 ‘지방세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를 시행합니다.

20일 시에 따르면, 해당 제도는 법인이 희망하는 조사 시기를 사전에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자료 준비 부담을 줄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올해 조사 대상 법인은 총 135개이며, 긴급한 조사가 필요하거나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한 37개 법인을 제외한 98개 법인이 시기선택제 대상입니다.

시는 3월 중 해당 법인에 안내문을 발송해 희망 조사 시기를 접수한 뒤, 5월부터 12월까지 조사를 진행합니다. 신청하지 않은 법인은 시에서 임의로 조사 일정을 결정합니다.

한편, 시는 지난해 법인 세무조사를 통해 93개소에서 42억 원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 /hursunny1015@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공지사항

더보기 +

이 시각 이후 방송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