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시기선택제’로 세무조사 부담 완화
경기
입력 2025-02-20 10:56:08
수정 2025-02-20 10:56:08
허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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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경기남=허서연 기자] 수원시가 ‘지방세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를 시행합니다.
20일 시에 따르면, 해당 제도는 법인이 희망하는 조사 시기를 사전에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자료 준비 부담을 줄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올해 조사 대상 법인은 총 135개이며, 긴급한 조사가 필요하거나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한 37개 법인을 제외한 98개 법인이 시기선택제 대상입니다.
시는 3월 중 해당 법인에 안내문을 발송해 희망 조사 시기를 접수한 뒤, 5월부터 12월까지 조사를 진행합니다. 신청하지 않은 법인은 시에서 임의로 조사 일정을 결정합니다.
한편, 시는 지난해 법인 세무조사를 통해 93개소에서 42억 원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 /hursunny1015@sedaily.com
20일 시에 따르면, 해당 제도는 법인이 희망하는 조사 시기를 사전에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자료 준비 부담을 줄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올해 조사 대상 법인은 총 135개이며, 긴급한 조사가 필요하거나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한 37개 법인을 제외한 98개 법인이 시기선택제 대상입니다.
시는 3월 중 해당 법인에 안내문을 발송해 희망 조사 시기를 접수한 뒤, 5월부터 12월까지 조사를 진행합니다. 신청하지 않은 법인은 시에서 임의로 조사 일정을 결정합니다.
한편, 시는 지난해 법인 세무조사를 통해 93개소에서 42억 원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 /hursunny101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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