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 "車보험 손해율 급등…실손초과 보험금청구 억제해야"

금융·증권 입력 2025-02-23 14:53:35 수정 2025-02-23 14:53:35 이혜란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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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자동차보험 손해율에 투영된 제도개선 방안' 보고서 발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서울경제TV=이혜란기자] 지난해 하반기부터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폭이 확대된 주요 원인으로, 실제 손해를 초과하는 보상 목적의 보험금 청구가 지목되면서 이를 억제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3일 발표한 '자동차보험 손해율에 투영된 제도개선 방안' 보고서에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세가 상반기 대비 확대되고 있으며, 이 같은 급격한 상승의 주요 원인은 제도적으로 허용된 보상 목적의 보험금 청구"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지난해 상반기 80.5%에서 3분기 81%, 4분기(대형 손해보험사 7개사 기준) 89.3%로 급등했다. 상반기와 3분기 손해율은 전년 대비 2.6%포인트(p) 증가했으며, 4분기는 전년 대비 9.3%p 급등할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

전 연구위원은 "대인배상의 경우 경상환자는 진단서만 제출하면 합의금을 목적으로 기간 한정 없이 진료받을 수 있고, 대물배상에서는 경미한 손상임에도 부품을 교환해 보험금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인배상의 경우, 향후 치료비를 목적으로 한 경상환자의 불필요한 진료를 억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합의금을 목적으로 한 무기한 치료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경상환자 보상 중심의 관행을 치료 중심으로 전환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대물배상의 경우 공임비 결정 근거의 투명성을 높이고 수리비 과잉청구를 억제하기 위한 경미손상 수리기준의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전 연구위원은 "인플레이션 등 경제적 환경변화로 인한 진료비와 수리비 변화를 적절하게 반영하면서 보상 목적의 보험금 청구는 관리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an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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