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아시아나, 공정위 대기업집단서 제외…자산 3조원대 '뚝'

경제·산업 입력 2025-03-02 08:00:03 수정 2025-03-02 08:00:03 고원희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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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매각에 자산 17조서 3.4조원으로 줄어

서울 종로구 금호아시아나 사옥. [사진=금호아시아나]

[서울경제TV=고원희 인턴기자]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한 결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대규모기업집단 명단에서 제외됐다.

공정위는 27일자로 기업집단 금호아시아나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기업집단의 자산총액을 집계한 뒤 대기업집단의 명단을 발표한다. 사익편취 규제, 상호 출자 금지, 계열사 채무보증 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 규제 대상이 된다.

상출집단은 자산총액이 전년도 명목 GDP의 0.5% 이상(지난해는 10조4000억 원)으로 통상 ‘재벌’로 불린다. 공시집단은 자산 5조 원 이상으로, ‘준재벌’로 지칭된다.

금호아시아나는 2023년 말 기준 자산이 17조3900억 원으로 지난해 공정위 지정까지는 재계 서열 28위로 상출·공시집단에 남아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11일 매각 절차 완료로 한진그룹 소속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의 최대출자자로 등극했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과 그 아래 에어부산·에어서울 등 7개사가 함께 계열 제외되면서 금호아시아나의 자산총액은 3조4300억 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재계 순위도 100위 밖으로 밀려났다.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따르면 자산 총액이 상출집단의 경우 7조2800억 원 미만, 공시집단의 경우 3조5000억 원 미만이 되면 지정이 제외된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올해 초 계열 제외 신청을 했고, 공정위는 관련 자료를 분석해 전날 지정을 해제했다.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되면서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각종 대기업 규제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계열사 중에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업체는 그동안 대기업 소속이라 받을 수 없던 각종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한 한진그룹은 14위에서 12위로 순위가 2계단 상승했다. 1946년 창립한 금호고속을 모태로 한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박삼구 전 회장 시절 공격적으로 회사 몸집을 불렸다.

2006년 대우건설을 6조4000억 원에, 2008년에는 대한통운을 4조1000억 원에 인수하면서 재계 서열 7위로 '10대 그룹' 반열에 올라섰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건설경기는 급락하고 차입 대금을 갚을 수 없게 되면서 그룹 전체가 유동성 위기를 맞았다.

이 과정에서 박 전 회장은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과 사이가 틀어지며 이른바 ‘형제의 난’을 벌이기도 했다. 이후 여러 차례 그룹 재건을 노렸지만, 취약한 재무구조가 발목을 잡으며 사세는 기울었고, 2019년 아시아나항공 매각으로 사실상 재벌의 위상을 잃었다.
/highl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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