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신혼부부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경기 입력 2025-03-04 11:13:56 수정 2025-03-04 11:13:56 허서연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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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경기남=허서연 기자] 군포시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4일 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혼인 신고 7년 이내, 부부합산 연 소득 8천만 원 이하, 군포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입니다.

전월세 보증금 대출잔액이 1억 5천만 원 이하여야 하며, 연 최대 300만 원(최대 4회)까지 이자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공공임대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대출자,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 중복 신청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은 3월 17일부터 28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로 진행되며, 4월 중 자격 심사를 거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과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hursunny101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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