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시민 대상 자전거 보험 가입
경기
입력 2025-03-06 10:48:18
수정 2025-03-06 10:48:18
허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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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경기남=허서연 기자] 안산시가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6일 시에 따르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적용되며, 자전거 운전·탑승 중 발생한 사고나 보행 중 자전거로 인해 다친 경우에도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장 내용은 ▲사망 시 2천만 원 ▲후유장애 최대 2천만 원 ▲진단위로금(전치 48주) 20만60만 원 ▲입원위로금(6일 이상) 20만 원 등입니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안산시 누리집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DB손해보험에 접수하면 됩니다.
한편, 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방치 자전거 수거·재활용, 방문교육, 자전거 대축전 개최 등 다양한 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hursunny1015@sedaily.com
6일 시에 따르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적용되며, 자전거 운전·탑승 중 발생한 사고나 보행 중 자전거로 인해 다친 경우에도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장 내용은 ▲사망 시 2천만 원 ▲후유장애 최대 2천만 원 ▲진단위로금(전치 48주) 20만60만 원 ▲입원위로금(6일 이상) 20만 원 등입니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안산시 누리집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DB손해보험에 접수하면 됩니다.
한편, 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방치 자전거 수거·재활용, 방문교육, 자전거 대축전 개최 등 다양한 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hursunny101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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