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광고 해프닝?…네이버, 뤼튼 광고 중단 논란
경제·산업
입력 2025-03-07 19:34:14
수정 2025-03-07 20:20:35
이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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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 광고 안 돼”…네이버, 뤼튼 광고 중단
뤼튼 재검수 요청에도 최종 집행 불가 판정
네이버 “기계적으로 기준 적용하다 발생한 해프닝”

네이버가 인공지능(AI) 검색 분야의 경쟁자라는 이유로 스타트업 뤼튼테크놀로지스(뤼튼)의 검색 광고를 중단 했다가 이를 철회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네이버는 ‘기계적으로 기준을 적용하다 발생한 해프닝’이라고 해명했는데요. 앞서 네이버는 라이브커머스 입점사에 과도한 책임을 부과하는 등 불리한 조항을 내걸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조치를 받은 바 있죠. 네이버의 상생정책이 ‘반쪽짜리’란 비판이 나옵니다. 이수빈 기잡니다.
[기자]
스타트업과의 상생을 표방해온 네이버가 경쟁 스타트업의 광고 집행을 중단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지난달 27일 AI 스타트업인 뤼튼에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 집행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광고 중단 사유는 뤼튼이 네이버의 경쟁 서비스이기 때문.
뤼튼은 이달 4일 네이버에 재차 광고 검수를 요청했으나 같은 사유로 인해 최종적으로 집행 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네이버는 태도를 바꿨습니다.
네이버는 이번 일에 대해 “실무적 검수 과정에서 가이드라인에 의거해서 기계적으로 기준을 적용하다 발생한 해프닝이다”라며 “관련 사항에 대해 뤼튼 측에 전달하고 광고집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뤼튼 측은 광고 승인과 거부의 정확한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스타트업은 대기업이 이렇게 나오면 그냥 당할 수밖에 없어 안타깝다는 입장입니다.
그간 스타트업과의 상생을 강조해온 네이버가 모순된 행보로 비판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네이버는 지난 2023년 라이브커머스 입점 판매자에 과도한 책임을 부과하는 약관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 조치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당시 구매자가 상품을 수령하지 못하거나 계정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무조건 판매자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조항과 라이브커머스 영상에 대해 판매자의 저작인격권 행사를 제한한 조항이 문제가 됐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스타트업 육성조직 ‘D2SF’를 통해 스타트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상생을 지원해온 네이버.
네이버가 또 다시 상생을 외면한 행보를 보이면서 반쪽자리 상생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서울경제TV 이수빈입니다. /q00006@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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