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주택 임대차 신고 의무화

경기 입력 2025-03-10 14:42:07 수정 2025-03-10 14:42:07 허서연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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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경기남=허서연 기자] 과천시가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계도기간을 5월 31일부로 종료합니다.

이에 따라, 6월부터 미신고 및 거짓 신고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위반 시 4만~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6월 도입됐으나, 시민 부담을 고려해 2025년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습니다.

한편, 신고 절차도 간소화됐습니다. 기존에는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온라인)으로만 신고할 수 있었으나, 지난해 12월부터 스마트폰·태블릿 등 모바일 기기에서도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hursunny101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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