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주택 임대차 신고 의무화
경기
입력 2025-03-10 14:42:07
수정 2025-03-10 14:42:07
허서연 기자
0개
[서울경제TV 경기남=허서연 기자] 과천시가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계도기간을 5월 31일부로 종료합니다.
이에 따라, 6월부터 미신고 및 거짓 신고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위반 시 4만~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6월 도입됐으나, 시민 부담을 고려해 2025년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습니다.
한편, 신고 절차도 간소화됐습니다. 기존에는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온라인)으로만 신고할 수 있었으나, 지난해 12월부터 스마트폰·태블릿 등 모바일 기기에서도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hursunny1015@sedaily.com
이에 따라, 6월부터 미신고 및 거짓 신고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위반 시 4만~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6월 도입됐으나, 시민 부담을 고려해 2025년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습니다.
한편, 신고 절차도 간소화됐습니다. 기존에는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온라인)으로만 신고할 수 있었으나, 지난해 12월부터 스마트폰·태블릿 등 모바일 기기에서도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hursunny1015@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배우 김도이, DMZ 평화마라톤 완주…"평화 염원 함께 달렸다"
- 2"최악은 지났다" 관세리스크 공포 극복 중인 코스피
- 3"美 입항수수료 부과에 반사이익" K-컨테이너선, 경쟁력 회복 조짐
- 4역대 최대 실적 내고 가격 인상한 투썸·KFC·버거킹…'소비자 외면' 비판
- 5세계 경제 불확실성 증대에 '안전자산' 금 거래대금 4.4배 증가
- 6모기업 지배주주만 배불리는 '중복상장' 해법 논의 활발해진다
- 7하나금융, 내년 상반기 인천 청라로 그룹 본사 이
- 8안덕근 산업장관 "대미 관세협상, 섣불리 타결보다 협의 이어갈 것"
- 9내일 대체로 맑고 일교차 큰 날씨 지속…낮밤 기온차 15도
- 10"이례적인 문과 수험생 증가…사탐 응시율 통합수능 이래 최고"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