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성실납세 환경 조성 나서

경기 입력 2025-03-13 12:18:34 수정 2025-03-13 12:18:34 허서연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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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경기남=허서연 기자] 안산시는 지방세 신고 누락과 탈루 방지를 위해 올해 세무조사를 추진합니다.

13일 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5년간 10억 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을 대상으로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과점주주 및 취득세 감면 등 취약 분야에 대한 기획조사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조사에서는 신고 납부 여부, 과세물건 누락, 감면 부동산의 적정 사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며, 누락 또는 과소 신고된 항목이 적발될 경우 추징 절차를 진행합니다.

또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서면조사 위주로 진행하고, 지방세 신고·납부 안내 및 컨설팅 세무조사를 병행해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다만, 탈루나 은닉 등 불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한편, 시는 지난해 223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66억 원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 /hursunny101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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