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미혼 청년 월세 지원
경기
입력 2025-03-17 11:43:09
수정 2025-03-17 11:43:09
허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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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경기남=허서연 기자] 수원시가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17일 시에 따르면, 이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1인 가구 미혼 청년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월 임차료 10만 원씩 최대 5개월간 지급되며, 10만 원 미만인 경우 실제 납부액만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은 시에 거주하는 19~39세 1인 가구 미혼 청년 120명으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2025년 건강보험료 기준 10만 2613원)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민간 건물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또한, 신청일 기준 수원시 내 주택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돼 있어야 합니다.
신청은 4월 1일 오전 9시부터 10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자격 요건 확인 후 5월 중 선정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hursunny1015@sedaily.com
17일 시에 따르면, 이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1인 가구 미혼 청년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월 임차료 10만 원씩 최대 5개월간 지급되며, 10만 원 미만인 경우 실제 납부액만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은 시에 거주하는 19~39세 1인 가구 미혼 청년 120명으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2025년 건강보험료 기준 10만 2613원)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민간 건물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또한, 신청일 기준 수원시 내 주택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돼 있어야 합니다.
신청은 4월 1일 오전 9시부터 10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자격 요건 확인 후 5월 중 선정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hursunny101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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