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2027년까지 대규모점포 입점 제한
경기
입력 2025-03-21 10:40:57
수정 2025-03-21 10:40:57
허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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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경기남=허서연 기자] 수원시가 ‘유통시설총량제’를 시행합니다.
시에 따르면, 2027년 3월까지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의 신규 입점을 제한합니다. 지난 20일 열린 ‘2025년 제2차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대규모점포 포화 상태를 고려해 해당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수원시정연구원의 조사 결과, 특례시·광역시 기준으로 시의 적정 대규모점포 수는 19개소이나, 현재 2.5개를 초과한 상태로 분석됐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신규 지구단위계획 및 건축허가 심의 시 판매시설 내 단일 매장 면적을 3000㎡ 이하로 제한하고, 조례 개정을 통해 근린상업지역 내 판매시설 규모도 3000㎡ 이하로 규제할 계획입니다.
시는 이를 통해 유통업계의 과도한 경쟁을 방지하고, 중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을 보호하는 등 건전한 유통 생태계를 조성할 방침입니다.
또한, 예외적인 입점 허용 사항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사전에 결정해 유연하게 대응할 예정입니다. 시는 2년 후 다시 대규모점포의 적정 수준을 진단하고, 시장 변화에 맞춰 정책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hursunny101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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