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차량 단속
경기
입력 2025-03-28 10:52:00
수정 2025-03-28 10:52:00
허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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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경기남=허서연 기자] 용인특례시가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시에 따르면, 지난 26일 처인·기흥·수지구 전역에서 총 100대의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7559만 원을 체납처분했습니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또는 30만 원 이상, 주정차 위반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으로, 총 1만 6500여 명이며 체납액은 약 175억 원에 달합니다.
시는 시청 징수과, 3개 구청 세무과, 차량등록사업소 등 관련 부서 직원 50명을 투입해 공동주택 주차장, 상업·업무시설, 이면도로 등에서 집중 단속을 진행했습니다. 영치된 차량 100대 중 58대는 현장에서 체납액 2996만 원을 납부하고 번호판을 회수했으며, 기준 미만 체납 차량에는 번호판 영치 예고증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유도했습니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의 소유자는 시청 또는 구청을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한 후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번호판이 없는 차량을 운행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5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편, 시는 지난해에도 총 379대의 체납 차량 번호판을 영치해 2억 20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hursunny1015@sedaily.com
시에 따르면, 지난 26일 처인·기흥·수지구 전역에서 총 100대의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7559만 원을 체납처분했습니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또는 30만 원 이상, 주정차 위반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으로, 총 1만 6500여 명이며 체납액은 약 175억 원에 달합니다.
시는 시청 징수과, 3개 구청 세무과, 차량등록사업소 등 관련 부서 직원 50명을 투입해 공동주택 주차장, 상업·업무시설, 이면도로 등에서 집중 단속을 진행했습니다. 영치된 차량 100대 중 58대는 현장에서 체납액 2996만 원을 납부하고 번호판을 회수했으며, 기준 미만 체납 차량에는 번호판 영치 예고증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유도했습니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의 소유자는 시청 또는 구청을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한 후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번호판이 없는 차량을 운행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5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편, 시는 지난해에도 총 379대의 체납 차량 번호판을 영치해 2억 20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hursunny101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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