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의원 “감사원, 이진숙 정치중립 위반 결론 미뤄…직무유기”

전국 입력 2025-04-11 17:11:11 수정 2025-04-11 17:11:11 이경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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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감사 기한 임박에도 결과 없어
“정치적 회피, 즉시 고발해야”

감사원이 지난 9일 국회사무처로 발송한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감사 결과 연기 통보' 공문 [사진=의원실]

[서울경제TV 전북=이경선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여부를 감사 중인 감사원이 국회법상 감사 기한이 임박했음에도 결과 발표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감사 지연을 두고 '직무유기'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감사원이 지난 9일 국회사무처에 "이달 13일로 예정된 감사 결과 확정에 시간이 다소 소요되고 있다"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이 국회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에 따른 것이다.

이 위원장에 대한 감사는 지난해 11월 14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시작됐다. 이 위원장이 공공석상에서 자신을 '보수 여전사'라고 표현하거나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반대 발언을 한 점이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애초 감사 기간은 지난해 11월 14일부터 올해 2월 13일까지 3개월이었으나, 감사원은 지난 2월 7일 이를 2개월 연장해 오는 13일까지로 기한을 늘렸다.

국회법 제127조에 따라 감사원은 국회 의결로 감사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보고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국회의 승인으로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결과적으로 최장 5개월까지 감사가 가능하지만, 사실상 기한이 지나도 감사원이 결과를 보고할 때까지 국회는 기다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정동영 의원은 “감사원은 이미 법무법인으로부터 ‘이 위원장 발언은 국가공무원법 제65조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다’는 법률 검토 의견서를 제출받았고, 실지 감사도 지난 2월 10일부터 28일까지 마무리된 상황”이라며 “이제는 감사 결과 발표를 더 미룰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 중립 의무 위반 의견서가 감사원에 제출됐음에도 결과 발표를 늦추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정치적 회피”라며 “감사원은 즉각 결과를 보고하고, 이진숙 위원장을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oks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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