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신혼부부 '월세 이자' 지원
경기
입력 2025-05-09 10:50:12
수정 2025-05-09 10:50:12
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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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경기북=정주현 기자] 구리시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나섭니다.
이번 사업은 금융권 대출 잔액의 1%를 연 최대 100만 원 한도로, 최장 7년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지원 대상은 구리시에 거주하는 혼인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로, 부부 합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공임대 거주자나 유사 사업 수혜자, 1촌 직계혈족과의 임대계약자 등은 제외됩니다.
신청은 5월 12일부터 23일까지 접수하며, 선정된 가구는 6월 중 지원을 받게 됩니다.
시는 이번 지원이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줄이고 출산율 제고에도 기여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wjdwngus9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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